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30.>
제2조(금융기관과의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
제2조(금융기관과의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①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1.4.30.>②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약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하여야 한다.1. 육성자금의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2. 육성자금의 규모, 용도, 융자대상, 융자제외대상, 심사와 선정 등에 관한 사항3.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4. 대출금리 및 이자차액보전금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융자신청)
제3조(융자신청) 조례 제6조에 따른 융자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대상자 선정)
제4조(융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자격 유ㆍ무를 검토한 후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대상자 승인)
제5조(융자대상자 승인)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융자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융자승인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이자차액보전금 지급)
제6조(이자차액보전금 지급)① 시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이자차액보전금에 대해서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하여야 한다.② 금융기관은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이자차액보전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자차액보전금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이자차액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4.30.>④ 조례 제9조에 따른 융자금유용에 대한 제재의 경우에는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융자 제외대상)
제7조(융자 제외대상) 조례 제3조에 따른 융자대상에 속하는 기업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1. 융자신청일 현재 시ㆍ도자금 융자잔액의 합을 초과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2.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 금융기관에서 미승인하는 기업3. 휴ㆍ폐업중인 기업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외대상 기업
제8조(융자금 상환)
제8조(융자금 상환)① 융자금 상환은 조례 제8조에 따른다. 다만, 시장과 금융기관이 정한 업무협약의 경우에는 업무협약에 따를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