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개정 2021.4.30., 2023.6.9.>2.“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4.30.>3.“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4. 삭제 <2017.9.29.>5.“기업관련 단체”란 중소기업들이 상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1.4.30.>6.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신설 2022.12.23.>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강원자치도 내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4.30., 2023.6.9.>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기술력 향상과 고용확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관련 사업 추진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4.30., 2023.6.9.>②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판로개척 또는 강원자치도가 주관하는 국내외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6.9.>③ 삭제 <2017.9.29.>④ 도지사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 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창업지원 등)

제5조(창업지원 등)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4.30.>1.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지원 사업<개정 2021.4.30.>2.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때의 지원 사업3. 창업보육센터, 기업, 창업관련 단체 등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4.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5. 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재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6. 청소년, 대학생의 창업활동 지원 등 창업 저변 확대 지원 사업7. 창업교육 또는 창업 기반시설 확충 지원 사업

제6조(기술개발 지원 등)

제6조(기술개발 지원 등)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4.30.>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기술융합 촉진 지원 사업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3.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중소기업, 단체의 기술개발 및 보호 지원 사업<개정 2022.12.23.>

제7조(제품홍보 지원 등)

제7조(제품홍보 지원 등)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또는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4.30.>1. 강원자치도 내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 지원 사업<개정 2023.6.9.>2. 강원자치도, 국가가 주관하는 국내외 마케팅 추진사업<개정 2023.6.9.>3. 강원자치도 내 중소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또는 제품디자인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개정 2021.4.30., 2023.6.9.>4. 강원자치도 내 산업현장에서 생산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강원자치도,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개정 2023.6.9.>

제8조

제8조 삭제<2022.12.23.>

제9조(교류활동 지원 등)

제9조(교류활동 지원 등)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중소기업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6.9.>1.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과 관련된 사업<개정 2021.4.30.>2. 강원자치도 내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개정 2023.6.9.>3. 강원자치도 내 장애경제인 지원을 위한 사업<개정 2023.6.9.>4. 강원자치도 내 기술혁신 또는 경영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개정 2023.6.9.>5. 강원자치도 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사업<개정 2023.6.9.>6. 강원자치도 내 융합(이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개정 2023.6.9.>7. 강원자치도 내 중소기업 및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개정 2023.6.9.>

제10조(일자리 창출 지원 등)

제10조(일자리 창출 지원 등) 도지사는 고용을 창출 또는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4.30.]

제11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원)

제11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23.]1.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2. 경쟁력 확보 및 안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제12조(보조금 지원)

제12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단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4.30.,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12.23.]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6.9.>

제1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3조(권한의 위임·위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강원자치도 출자 출연기관, 다른 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4.30.,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12.23.]<개정 2023.6.9.>1. 제5조 각 호에 따른 창업지원에 관한 업무2. 제6조 각 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업무3.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품홍보 지원에 관한 업무4. 제8조 각 호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5. 제9조 각 호에 따른 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6. 제10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업무<신설 2021.4.30.>

제14조(포상 등)

제14조(포상 등) 도지사는 중소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업, 유관기관,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4.30.,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12.23.]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4.30.,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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