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조례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비성 서비스업
(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대표자성명 (성별)대표자성명 (성별)대표자성명 (성별)(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신청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대표자 주소대표자 주소대표자 주소휴대전화 번호휴대전화 번호휴대전화 번호
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업 태업 태업 태업 태종 목종 목종 목
사업체 규모사업체 규모상시 종업원명명명매 출 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자산 총액자산 총액백만원백만원
신 청 자 금자금구분자금구분자금구분자금구분자금구분총 소요액총 소요액총 소요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비고비고
신 청 자 금□ 시설자금 □ 운전자금□ 시설자금 □ 운전자금□ 시설자금 □ 운전자금□ 시설자금 □ 운전자금□ 시설자금 □ 운전자금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위와 같이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제3조에 따라 융자추천을 신청하며, 융자금을 사업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 시 자금환수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제3조에 따라 융자추천을 신청하며, 융자금을 사업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 시 자금환수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제3조에 따라 융자추천을 신청하며, 융자금을 사업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 시 자금환수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제3조에 따라 융자추천을 신청하며, 융자금을 사업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 시 자금환수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제3조에 따라 융자추천을 신청하며, 융자금을 사업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 시 자금환수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제3조에 따라 융자추천을 신청하며, 융자금을 사업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 시 자금환수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제3조에 따라 융자추천을 신청하며, 융자금을 사업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 시 자금환수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제3조에 따라 융자추천을 신청하며, 융자금을 사업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 시 자금환수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제3조에 따라 융자추천을 신청하며, 융자금을 사업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 시 자금환수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제3조에 따라 융자추천을 신청하며, 융자금을 사업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 시 자금환수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제3조에 따라 융자추천을 신청하며, 융자금을 사업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 시 자금환수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제3조에 따라 융자추천을 신청하며, 융자금을 사업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 시 자금환수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제3조에 따라 융자추천을 신청하며, 융자금을 사업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 시 자금환수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제3조에 따라 융자추천을 신청하며, 융자금을 사업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 시 자금환수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제3조에 따라 융자추천을 신청하며, 융자금을 사업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 시 자금환수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철원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지방세완납증명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지방세완납증명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지방세완납증명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지방세완납증명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지방세완납증명서[개인정보 확인 동의] 위 서류 신청 시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철원군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인)[개인정보 확인 동의] 위 서류 신청 시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철원군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인)[개인정보 확인 동의] 위 서류 신청 시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철원군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인)[개인정보 확인 동의] 위 서류 신청 시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철원군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인)[개인정보 확인 동의] 위 서류 신청 시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철원군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인)[개인정보 확인 동의] 위 서류 신청 시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철원군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인)[개인정보 확인 동의] 위 서류 신청 시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철원군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인)[개인정보 확인 동의] 위 서류 신청 시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철원군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인)[개인정보 확인 동의] 위 서류 신청 시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철원군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인)[개인정보 확인 동의] 위 서류 신청 시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철원군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융자추천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추진기간년 월 ~ 년 월( 개월)
사업개요 및 기대효과
구 분내 역금 액
만원
대상 및 규모계약(임차) 금액계약(예정)일자신청금액
( ㎡)만원
대상 및 규모계약(소요) 금 액시행(예정)일자신 청 금 액
( ㎡)만원
사 업 명규 격수량단 가소요금액 (만원)구입시기비고
합 계
구 분총 소요자금 (만원)자금조달계획(만원)자금조달계획(만원)자금조달계획(만원)비 고
구 분총 소요자금 (만원)융 자 금자기자금기타자금비 고
계
운전자금
시설자금
합계년년년비 고
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2.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내역 
 가. 운전자금(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지급 등 소요자금)

 주) 필요한 소요비용을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따라 작성
[품목×수량×단가×기간(월)] 
 나. 시설자금
 □ 부지 및 건물 구입(임차료)

 □ 건축공사 (신ㆍ증축, 보수공사)

 
 □ 그 밖의 사업 (기계구입 또는 사업장 구조개선 등)

 3. 소요자금 조달방법 

 4. 융자금 상환계획

 5. 기타사항

별지 제3호서식

기업체명대표자
본사주소생년월일
사업장주소상 동 (☎ )사업자등록번호
대출금액대출기한
취급금융기관
자금의 종류경영안정자금대출과목
특기사항
추 천 한 도
기 사 용 한 도
금 번 추 천 금 액
본 건 포 함 사 용 금 액
한 도 여 유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자 금 추 천 서
1. 추천기업

2. 추천내용

3. 추천한도

4. 추 천 의 견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제5조에 따라 위 기업에 대해 융자금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철 원 군 수 (인) 
 금융기관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성명전화번호
업 체 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자금구분총 소요액융자신청액사용용도
시설자금만원만원
운전자금만원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융자사업 실적보고서
(당해 연도 실적은 다음 연도 60일 이내 제출)
1. 사 업 명 :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2. 대출일자 : 
3.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4. 실적보조자

5. 융자사업 내용

 
6. 융자금 집행 영수증 사본
 - 뒷면 첨부
철원군수 귀하
(뒷면)
융자금 집행 영수증 사본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은행융자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이차보전금”이라 한다)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① 이차보전금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철원군 관할 구역 내에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7.11.07.>1. 시설자금 : 부지매입비, 건축비, 임차보증금,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매입(임차) 자금 <신설 2017.11.07.>2. 운전자금 : 연구개발,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등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신설 2017.11.0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자2. 사치, 향락 등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개정 2017.11.07.>3.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4. 제6조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5.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소요자금 용도가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신설 2017.11.07.>

제3조(융자추천 신청)

제3조(융자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융자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1. 융자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4조(심사)

제4조(심사)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융자추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금 추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 추천)

제5조(융자금 추천)① 군수는 제4조의 심사결과 적합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추천한다.② 융자금 추천 한도액은 업체당 100,000천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6. 28.>

제6조(이차보전 지원)

제6조(이차보전 지원) 이차보전금은 4% 이내로 하며, 이에 대한 보전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7조(이차보전금의 지급 등)

제7조(이차보전금의 지급 등)① 제5조의 추천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은 이차보전금을 지급받기 위해 대출에 대한 증빙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차보전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경우 상환내역을 검토한 후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제7조의2(사후관리)

제7조의2(사후관리)① 제5조에 따라 융자금을 받은 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융자사업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6조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 기간 중에 사업자와 관련된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휴업, 폐업 등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지체 없이 금융기관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사업자가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용도대로 융자금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1.07.]

제8조(이차보전금의 환수조치 등)

제8조(이차보전금의 환수조치 등) 군수는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지원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제7조의2 따라 융자사업 실적보고서나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17.11.07.>

제9조(협약체결)

제9조(협약체결) 군수는 융자금의 추천과 이차보전금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관내 금융기관과 미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7.11.07.>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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