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22.>1. “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기업에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ㆍ장소를 말한다.2.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이란 중소기업 관련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센터 이용자에게 시설, 장소 및 교육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3. “창업보육실”이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에게 제공되는 독립된 장소를 말한다.4. “공유주방”이란 요식업 예비창업자에게 요리개발 및 실습을 위해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5. “입주자”란 센터 내 창업보육실에 입주 승인 받은 후 입주하여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6. “예비입주자”란 창업보육실에 공실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입주예정자로 선정되어 입주 대기 중인 자를 말한다.7. “기술개발”이란 사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ㆍ제품 또는 장치 시스템,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센터의 운영 및 창업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4. 22.>
제4조(센터의 설치)
제4조(센터의 설치)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센터를 둔다.
제5조(센터의 기능)
제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 지원2. 중소기업 및 신기술 사업자의 창업 및 연구 지원3. 창업 및 연구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공동이용4.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센터의 이용 대상)
제6조(센터의 이용 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새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자2. 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시민
제7조(창업보육실의 이용 대상 및 선정)
제7조(창업보육실의 이용 대상 및 선정)① 창업보육실의 이용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센터에 입주시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창업보육실 입주자 선정은 시 홈페이지 등의 공고를 통하여 공개 모집하거나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센터 시설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제8조(센터 시설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① 시장은 센터 이용자 및 창업보육실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 내에 공용ㆍ공공용시설 등을 추가 입주 또는 설치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입주업체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시설 이용의 사용료 및 부담금)
제9조(시설 이용의 사용료 및 부담금)① 센터 내 일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2.>② 창업보육실의 입주자는 공공요금, 임대료 및 관리비(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2.>③ 센터 내 시설물 사용료와 창업보육실 입주에 따른 부담금 등은 별표를 따른다.④ 시장은 사용료 및 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참조하여 정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제10조(사용료 및 부담금 등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부담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2.>1. 시에서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지역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삭제 <2026. 4. 22.>[제목개정 2026. 4. 22.]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업지원, 중소기업 기술 지원 및 개발에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맞게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센터 이용자에게 부과한 사용료ㆍ부담금 등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같은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ㆍ보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2.>
제13조(수익사업)
제13조(수익사업)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관계 규정에 따른 시정 또는 협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센터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협약 등으로 정한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센터의 기능 및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창업보육실 입주신청자의 입주 여부5. 창업보육실 예비입주자의 선정6.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사업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관련 실무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실무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안건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센터 업무 관계 공무원2.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4. 22.>
제17조(위원의 해촉)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전보, 퇴직,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6.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3. 위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③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서 관련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제2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제21조 삭제 <2026.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