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조례 공포 2023-11-24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강료 징수 및 감면 기준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일반 과정 (인문‧교양 등)1명/월무 료 ~ 30,000-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별도부담 - 수강료는 기준금액 범위에서 수강 시간, 수강인원, 학습과정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특화 과정 (전문과정 등)1명/월10,000 ~ 50,000-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별도부담 - 수강료는 기준금액 범위에서 수강 시간, 수강인원, 학습과정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구 분감 면 대 상감면 비율
수강료가.「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00%
수강료나.「과천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 른 기증자 및 기증희망 등록자50%
수강료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배우자,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50%
수강료라.「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50%
수강료마.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50%
수강료바.「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수혜대상자50%
수강료사.「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보호대상자50%
수강료아.「과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11.24.>
수강료 징수 및 감면 기준(제22조 관련)
1. 수강료 징수 기준
(단위 : 원)

2. 수강료 감면 기준

※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본인부담)

[별표2] 수강료 환불 기준

구분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1.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1)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법 제28조 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2)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3)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4)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2. 법 제28조 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나.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 는 경우1)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법 제28조 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나.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 는 경우2)수업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강료 환불 기준(제2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과천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및 시민 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평생교육사”란 법에 따라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고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할 구역 내 기관·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시행)

제4조(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국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과천시 평생교육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계획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단체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원확보 및 지원)

제5조(재원확보 및 지원)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아카데미, 인문학 등 시민대상 교육2. 마을, 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운영3. 장애인, 노인 및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 대상 교육4. 평생교육 연구, 조사 및 평가 등 개발사업5. 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업6. 평생학습축제, 세미나, 경진대회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7.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설치)

제6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의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과천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조정,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장과 평생교육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담당 국장2. 과천시의회 의원3. 평생교육전문가 및 교수4.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 및 시설의 장

제9조(임기)

제9조(임기)① 당연직 위원과 관련 직위로 인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장의 직무)

제12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한다.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등)

제14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한다.③ 서기는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협의회의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과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실무협의회)

제16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아래에 과천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1. 협의회 심의 이전에 미리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2.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3. 평생학습 등에 관한 기관 간 실무적인 협조 사항4.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1. 평생교육 관련 시설의 팀장과 실무자2.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3. 평생교육 관련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⑤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평생교육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⑦ 간사는 실무협의회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⑧ 실무협의회 위원의 특정 성별의 제한,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 시장은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과천시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2. 소외계층(장애인, 비문해자 및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평생교육3. 시민과 평생교육 기관ㆍ시설ㆍ단체를 연계하고 지원하는 사업4. 평생교육 전문인력 강사은행제 운영5. 시민들의 학습의욕 고취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학습계좌제」운영6.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7. 자발적 학습모임 및 학습공동체 조성ㆍ운영ㆍ육성지원8.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ㆍ평가 등을 위한 사업9. 국내ㆍ외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운영)

제19조(운영)① 평생학습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4.28.>

제20조(조직구성 등)

제20조(조직구성 등)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평생교육사 등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센터장과 직원의 채용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 자격 및 경력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업무 관련 부서에서 평생학습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은 평생학습센터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1조(활성화 지원)

제21조(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시설 및 개인을 발굴하여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 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축제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평생학습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수강료의 징수 등)

제22조(수강료의 징수 등)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평생학습 강좌 수강자들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학습 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수강료의 징수 및 감면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23조(수강료의 환불)

제23조(수강료의 환불)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불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시의 사정으로 교육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2. 폐강이 결정되었을 때3. 수강등록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수강료의 환불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24조(지도ㆍ감독)

제24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평생교육 관련 경비가 목적 외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관리는「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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