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과천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 “열섬 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4. “폭염저감시설”란 폭염 또는 열섬 현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2. 폭염 및 열섬 현상의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방안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7. 폭염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방안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폭염저감시설 설치)
제5조(폭염저감시설 설치)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안개분사장치(쿨링포그),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2. 그늘막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냉방장비 수리, 냉방용품ㆍ식수ㆍ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방문 건강관리 활동2.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용품3.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 관련 지식과 행동 요령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폭염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