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20조 관련)

분류시설물의 종류
대중교통 시설물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흡ㆍ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등
보행안전 시설물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편의시설물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서양식 정자, 음수대,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공급시설물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ㆍ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ㆍ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녹지시설물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안내시설물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국가유산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도로시설물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도로시설물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석축 및 옹벽 등
도로시설물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ㆍ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임시시설물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분류시설물의 종류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벽화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등
분류시설물의 종류
공 원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휴양공간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광 장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분류시설물의 종류
공공청사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ㆍ연수시설, 소방서 등
문화/복지 시 설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ㆍ경기장, 공연ㆍ전시장, 홍보ㆍ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체육관련시설 등
교통시설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환경시설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분류시설물의 종류
안 전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위 생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복 지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편 의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관광용품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분류시설물의 종류
시각이미지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시각이미지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 12. 23〉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20조 관련)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3. 공원, 휴양 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4.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5.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6.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별표 2]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 협의 대상(제20조 관련)

분류시설물의 종류심의/자문
대중교통 시설물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주차 관련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흡ㆍ배기구) 등심의: 공사비 1억 초과 자문: 공사비 1억 이하
도로시설물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심의: 공사비 10억 초과 자문: 공사비 10억 이하
도로시설물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등심의: 공사비 5억 초과 자문: 공사비 5억 이하
도로시설물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심의: 공사비 3억 초과 자문: 공사비 3억 이하
도로시설물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ㆍ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등심의: 공사비 10억 초과 자문: 공사비 10억 이하
공 원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심의: 공사비 5억 또는 면적 2000㎡ 초과 자문: 공사비 5억 또는 면적 2000㎡ 이하
휴양공간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심의: 공사비 5억 또는 면적 2000㎡ 초과 자문: 공사비 5억 또는 면적 2000㎡ 이하
광 장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심의: 공사비 5억 또는 면적 2000㎡ 초과 자문: 공사비 5억 또는 면적 2000㎡ 이하
공공청사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ㆍ연수시설, 소방서 등심의: 연면적 1,000㎡ 초과 자문: 연면적 1,000㎡ 이하
문화/복지 시 설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ㆍ경기장, 공연ㆍ전시장, 홍보ㆍ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체육관련시설 등심의: 연면적 1,000㎡ 초과 자문: 연면적 1,000㎡ 이하
교통시설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심의: 연면적 1,000㎡ 초과 자문: 연면적 1,000㎡ 이하
환경시설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심의: 연면적 1,000㎡ 초과 자문: 연면적 1,000㎡ 이하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벽화,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등심의: 공사비(사업비) 1억 초과 자문: 공사비(사업비) 1억 이하
시각이미지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심의: 공사비(사업비) 1억 초과 자문: 공사비(사업비) 1억 이하
시각이미지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심의: 공사비(사업비) 1억 초과 자문: 공사비(사업비) 1억 이하
분류시설물의 종류
보행안전 시설물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대중교통 시설물자전거 보관대, 교통량 검지기 등
도로시설물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석축 및 옹벽 등
녹지시설물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안내시설물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국가유산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임시시설물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안 전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위 생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복 지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편 의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관광용품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4. 12. 23〉
공공디자인 심의·자문·협의 대상(제20조 관련)
1. 심의·자문대상

2. 협의대상

* 단, 시설물의 종류가 다른 3개 이상의 시설물이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심의·자문 대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다. 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2.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시 및 지방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의 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의 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3.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4.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5. 제2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7. 7. 24, 2018. 1. 31, 2018. 4. 25, 2018. 8. 30, 2023. 9. 25〉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총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4. 16〉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삭제〈2021. 4. 16〉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4. 25〉1. 위원장2. 부위원장3.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18명 이하의 위원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소관업무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별표 2의 자문 사항으로 한다. 단, 자문은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자문 사항은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성하며,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④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⑤ 소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제13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8. 4. 25〕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① 제7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자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자문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5. 제2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② 제7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은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③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자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8. 4. 25, 2018. 7. 31〉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2. 재난 상황 등으로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5. 시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6. 공공시설물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7. 조달 우수제품 또는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는 경우8. 심의·자문을 받아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의 위치에서 동일한 디자인을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로시설물 등)9. 20퍼센트 범위에서 공공건축물의 연면적 및 대지면적을 변경하거나, 기존과 동일한 재질, 색채 등을 활용하여 증축하는 경우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자문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자문을 의뢰한 해당부서의 장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등)

제18조(운영세칙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19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다.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25〉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제20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25〉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개정 2018. 4. 25〉③ 공공디자인 심의·자문·협의 대상의 분류는 별표 2와 같으며, 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 외에 시 또는 지방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은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8. 4. 25〉

제21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21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으며, 성인지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제22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시의 각 부서의 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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