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실·국의 순위에 의한 실·국장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3. 12. 23, 2008. 6. 16, 2019. 6. 25〉② 실·국장(4급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포함)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3. 12. 23, 2004. 6. 25, 2019. 6. 25〉③ 담당관·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담당관·과의 직제상 팀 순위에 의한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3. 12. 23, 2010. 12. 15, 2019. 6. 25〉④ 사업소의 장(5급)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소의 직제상 팀 순위에 의한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0. 12. 15, 2019. 6. 25〉⑤ 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의한 팀장 또는 차하급자 중 동일직급 임용일 선순위자가 대리한다.〈개정 2010. 12. 15, 2019. 6. 25〉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시장이 특히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