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촉진과 기반시설의 설치ㆍ지원 등을 위하여 광명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16〉1. “재건축부담금”이란「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2. “기반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재원)

제3조(재원) 광명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4. 15, 2014. 8. 22, 2024. 7. 4〉1. 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광명시 귀속분4.「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 중 30퍼센트의 금액5. 법 제2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6. 경기도 보조ㆍ융자금7. 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제4조(용도)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3.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경비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지원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6.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7.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ㆍ연구비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보조 및 융자의 범위)

제5조(보조 및 융자의 범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4조제3항제1호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2. 영 제23조제1호 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3.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제6조(융자조건 등)

제6조(융자조건 등)① 융자는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개정 2019. 8. 2〉② 시장은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9. 8. 2〉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의하되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에 따른다.〈개정 2014. 8. 22, 2019. 8. 2〉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은「재무회계규칙」제103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금고설치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중 시금고를 말한다.〈개정 2014. 8. 22〉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특별회계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9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제9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2. 28〉〔본조신설 2018. 12. 21〕

상위법 근거

  •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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