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를 향상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2. “유가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자)
제4조(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법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 사업)
제5조(예우 및 지원 사업)① 시장은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명절 및 관련 기념일 위문품 지원2.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의료비 지원3. 독립유공자 추모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자, 지급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