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4-11-12 시행 2024-1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발급수수료

구 분기 준수수료
1. 보통진단서1 통 당2,000
2.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3,000
3. 그 밖에 증명 및 기발급 증명서 사본〃300
4. 위 각 증명서의 추가발급〃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 11. 12〉
제 증 명 발 급 수 수 료
(단위: 원)

[별표 2] 건강진단서 발급에 따른 검사항목 및 검사 수수료

검사항목검사 수수료비 고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폐결핵 매독검사무료간염, 소변검사 추가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 기준수가를 가산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4. 11. 12〉
건강진단서 발급에 따른 검사항목 및 검사 수수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 5. 20, 97. 5. 13, 2008. 6. 16, 2016. 9. 26, 2020. 3. 25〉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품 가격을 말한다.〈개정 2020. 3. 25〉②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ㆍ징수한다.〈개정 2008. 6. 16, 2011. 4. 15, 2024. 11. 12〉〔전문개정 2004. 3. 10〕

제3조

제3조 삭제〈2004. 3. 10〉

제4조

제4조 삭제〈2004. 3. 10〉

제5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최대치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4. 3. 10, 2008. 6. 16, 2020. 3. 25〉

제5조의2

제5조의2삭 제〈96. 5. 20〉

제5조의3

제5조의3내 지 제5조의8 삭제〈2005. 9. 23〉

제6조(기타 수가)

제6조(기타 수가) 요양급여비용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

제7조(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의거 징수한다. 다만, 건강진단서 발급에 따른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는〔별표 2〕와 같다.〈단서신설 2013. 10. 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더한다.〈개정 2020. 3. 25〉③ 유료접종의 수수료는 당해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 바에 의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수수료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징수한다.〔전문개정 2004. 3. 10〕

제8조

제8조 삭제〈99. 9. 10〉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4. 3. 10, 2008. 6. 16, 2015. 11. 5, 2016. 9. 26, 2017. 12. 29, 2019. 8. 2, 2020. 11. 6〉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3.「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6.「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7.「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자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9. 광명시 주민중「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단, 의과진료에 한한다)10. 「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 또는 기증자11. 「광명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1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등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4. 3. 10, 2020. 11. 6, 2024. 11. 12〉1.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3. 삭제〈2005. 9. 23〉4. 타법령에 의거 수수료감면규정이 있는 경우5. 삭제〈2004. 3. 10〉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04. 3. 10〉〔전문개정 89. 12. 23〕〔제목개정 2020. 11. 6〕

제10조(납부)

제10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선납으로 하며, 다음 날 시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카드결재금액 납입은 월 1회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 10. 8, 2020. 3. 25〉

제11조(추징)

제11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3. 25〉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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