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3-30 시행 2022-03-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광명시민대상후보자추천서

성 명한 글성 별반명함판사진 (3.5cm×4.5cm)
성 명한 자성 별반명함판사진 (3.5cm×4.5cm)
주 소반명함판사진 (3.5cm×4.5cm)
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근 무 처직 위직 위
위 사람을 년도 광명시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 락 처 관 계 (피추천인의) 광명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광명시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 락 처 관 계 (피추천인의) 광명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광명시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 락 처 관 계 (피추천인의) 광명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광명시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 락 처 관 계 (피추천인의) 광명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광명시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 락 처 관 계 (피추천인의) 광명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광명시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 락 처 관 계 (피추천인의) 광명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광명시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 락 처 관 계 (피추천인의) 광명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추천사유(공적내용)> ◯ ◯ ◯<추천사유(공적내용)> ◯ ◯ ◯<추천사유(공적내용)> ◯ ◯ ◯<추천사유(공적내용)> ◯ ◯ ◯<추천사유(공적내용)> ◯ ◯ ◯<추천사유(공적내용)> ◯ ◯ ◯<추천사유(공적내용)>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9. 8. 2〉
광명시민대상후보자추천서

[별지 제1호의1 서식]공적내용

공 적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1 서식〕〈신설 2019. 8. 2〉

[별지 제2호 서식]주요경력 및 수상내용

년월일내 용
년월일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9. 8. 2〉
주요경력 및 수상내용

 ※ 기재면이 부족할 경우 열을 추가하여 계속 사용 

 ※ 기재면이 부족할 경우 열을 추가하여 계속 사용

[별지 제3호서식] 광명시민대상 표창에 대한 동의서

성 명
주 소
생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광명시민대상 표창에 대한 동의서
(포상후보자 직접작성)
□ 인적사항

□ 동의내용
 위 본인은 광명시민대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광명시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시장포상 업무처리 지침 상의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시민공개검증을 위해 광명시 누리집(www.gm.go.kr)에 ‘사진, 성명, 소속직명, 공적내용’이 공개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포상 업무치리 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시장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성명 (서명)

[별지 제4호서식]광명시민대상포상자대상

시 상 일 자번 호수 상 자수 상 자수 상 자수 상 자공적개요비 고
시 상 일 자번 호성명(한자)주 소생년월일성 별공적개요비 고
부상 등 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광명시민대상포상자대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28, 2019. 8. 2, 2020. 7. 6〉

제2조(심사위원회 기능)

제2조(심사위원회 기능)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개정 2018. 7. 31, 2019. 8. 2, 2020. 7. 6〉1. 수상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심사2.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와 규칙의 범위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간사와 서기)

제4조(간사와 서기)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담당 부서장, 서기는 담당 부서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98. 9. 23, 2003. 12. 23, 2010. 12. 15, 2018. 9. 4, 2019. 8. 2〉

제5조(회의 및 의결)

제5조(회의 및 의결)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 3. 13〉

제6조

제6조 삭제〈2019. 8. 2〉

제7조(수상후보자 제한)

제7조(수상후보자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07. 6. 28, 2015. 9. 30, 2018. 7. 31, 2022. 3. 30〉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8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8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다음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30, 2010. 5. 12, 2019. 8. 2〉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주요경력 및 수상내역(별지 제2호 서식) 1부3. 공적증명서류 1부4. 광명시민대상 표창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5. 삭제〈2019. 8. 2〉6.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7. 삭제〈2019. 8. 2〉8. 상반신 사진(3.5 × 4.5, 천연색) 2매② 삭제〈2019. 8. 2〉③ 제1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신설 2019. 8. 2〉

제9조(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① 시민대상 공적심사 시 배점은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공적내용 60점, 지역사회발전 기여도 15점, 지역여론 및 신망도 15점, 공적 관련 수상경력을 10점으로 한다.〈개정 2013. 3. 13, 2019. 8. 2, 2020. 7. 6〉② 평정방법은 각 위원이 제1항 규정에 따른 평정점을 후보자별로 타당성 있게 부여한 후 각 위원별 평점결과를 집계하고 평균점수를 산출한다.〈개정 2008. 9. 30, 2019. 8. 2〉③ 수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순서에 따라 집행한다.〈개정 94. 9. 5, 2010. 5. 12, 2013. 3. 13, 2019. 8. 2〉1. 평균점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하되, 70점 미만인 후보자는 탈락시킨다.2. 평균점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3순위 득점자가 2명 이상 동점인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3. 삭제〈2013. 3. 13〉4. 삭제〈2013. 3. 13〉5. 수상자를 결정 발표한 후 참석한 전 위원이 서명한다.④ 후보자의 수가 수상 예정 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9. 8. 2〉⑤ 제1항에 따른 공적 관련 수상경력은 최근 10년 이내 대통령 표창 10점, 국무총리 표창 8점, 장관·도지사 표창 6점, 시장 표창 4점, 그 밖의 각급 단체장 표창을 2점으로 하며, 수상경력이 다수인 경우 최상위 훈격 1개만 인정한다.〈신설 2020. 7. 6〉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① 시장은 매년 시민대상 후보자의 자격, 추천방법, 선정절차 등을 시 누리집(www.gm.go.kr) 등에 공고한다.〈개정 2019. 8. 2〉② 시민대상 후보자 선정결과는 후보자선정 다음 날부터 시상시 까지 시 누리집(www.gm.go.kr) 등에 공고한다.〈개정 2019. 8. 2, 2020. 7. 6〉

제11조(기록보존)

제11조(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포상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영구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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