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 등 사용료(제12조제3항 관련)

구 분기준금액사 용 기 준
교육시설1회(2시간)20,000○ 1시간 이상 초과시 매 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야간은 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구 분기준금 액비 고
교육시설1회(2시간)10,000○ 사용자의 선택 신청 시 부과 ○ 매시간 초과시 30% 가산
구 분기준금 액비 고
교육시설1회(2시간)10,000○ 사용자의 선택 신청 시 부과 ○ 매시간 초과시 30%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신설 2025. 12. 19〉
시설 등 사용료(제12조제3항 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원)

 
※ 야간 사용은 18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2. 냉․난방 사용료
(단위:원)

3. 조리시설 사용료
(단위:원)

[별지 제1호 서식] 식생활 교육시설 사용(변경,취소) 신청서

신 청 인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 (소재지)
신 청 인연락처유선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신 청 인연락처e-mail
대 관 신 청 사 항행사제목
대 관 신 청 사 항사용목적
대 관 신 청 사 항사용인원
대 관 신 청 사 항사용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시간
대 관 신 청 사 항사용시간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까지시간
대 관 신 청 사 항사용시설강의시설□ 음향 □ 전자칠판 □ 빔프로젝트□ 음향 □ 전자칠판 □ 빔프로젝트□ 음향 □ 전자칠판 □ 빔프로젝트□ 음향 □ 전자칠판 □ 빔프로젝트□ 음향 □ 전자칠판 □ 빔프로젝트□ 음향 □ 전자칠판 □ 빔프로젝트□ 음향 □ 전자칠판 □ 빔프로젝트
대 관 신 청 사 항사용시설냉·난방□ 냉·난방기□ 냉·난방기□ 냉·난방기□ 냉·난방기□ 냉·난방기□ 냉·난방기□ 냉·난방기
대 관 신 청 사 항사용시설조리시설□ 냉장고 □ 조리대 □ 조리도구□ 냉장고 □ 조리대 □ 조리도구□ 냉장고 □ 조리대 □ 조리도구□ 냉장고 □ 조리대 □ 조리도구□ 냉장고 □ 조리대 □ 조리도구□ 냉장고 □ 조리대 □ 조리도구□ 냉장고 □ 조리대 □ 조리도구
대 관 신 청 사 항면제대상□ 해당 □ 비해당□ 해당 □ 비해당면제사유면제사유
대 관 신 청 사 항증빙서류
대 관 신 청 사 항사용료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위와 같이 식생활 교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광명시장 귀하위와 같이 식생활 교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광명시장 귀하위와 같이 식생활 교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광명시장 귀하위와 같이 식생활 교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광명시장 귀하위와 같이 식생활 교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광명시장 귀하위와 같이 식생활 교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광명시장 귀하위와 같이 식생활 교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광명시장 귀하위와 같이 식생활 교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광명시장 귀하위와 같이 식생활 교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광명시장 귀하위와 같이 식생활 교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광명시장 귀하
식생활 교육시설 사용(변경·취소) 확인서식생활 교육시설 사용(변경·취소) 확인서식생활 교육시설 사용(변경·취소) 확인서식생활 교육시설 사용(변경·취소) 확인서
성명 (단체명)사용료
사용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
사용시설
허가조건이면과 같음이면과 같음이면과 같음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장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장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장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신설 2025. 12. 19〉
식생활 교육시설 사용(변경‧취소) 신청서

(앞)
허 가 조 건
가. 종교적, 정치적, 상업적(상품 홍보 및 판매) 목적의 행사는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대관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나. 식생활 교육시설에서 음주 및 외부 음식물 섭취 행위는 금지한다.
다. 식생활 교육시설은 “금연건물”이므로 시설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라. 대관 시간에 준비 및 정리, 확인 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시간을 준수하여 이용해야 한다.
마. 사용자는 대관 완료시 대관 전 상태로 원상복구 및 환경 정리를 하여야 하며 시설 관리자로부터 확인을 받고 퇴실하여야 한다.
바. 시설 및 기물을 오손 또는 파손하거나 고장이 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사. 시설 내 집기 및 도구를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 내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아. 대관 시설은 조리교육실과 준비실로 한정하며 외부 테라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사용자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차. 사용이 허가된 집기 및 도구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운영규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카.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타.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과 홍보물 등은 대관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 운영자가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한다.
파. 시설 이용시 발생한 재활용품은 재활용 기준에 맞춰 외부로 배출하고, 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이용하여 직접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하. 시설 사용 허가 후 사용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 변경(취소) 신고하여야 한다.
(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식생활에 대한 광명시민의 인식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 산업의 발전,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4.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보육시설”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6. “향토음식”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그 지역에서 고유하게 전승되어 온 방법으로 조리한 음식이나 그 지역의 문화적 행사를 통해 발달된 음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어린이·청소년·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광명시민은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에 따라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①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문화 계승 및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조리기술교육, 생태환경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② 식생활 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③ 어린이·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어업의 소중함, 친환경 먹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는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④ 식생활 교육은 유관기관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학교, 가정, 지역 등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⑤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 간 신뢰를 구축하며,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제6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① 시장은「식생활교육지원법」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광명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가정, 학교, 보육시설, 지역사회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3.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광명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제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교육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교육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설정의 적절성2. 목표 달성도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4. 추진사업의 적절성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교육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식생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광명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명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하고 같은 조례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개정 2025. 12. 1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예산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제9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광명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된 공공급식지원센터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9〉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연계망 구축 지원2. 학교 및 보육시설의 식생활 교육을 위한 지원3. 지역 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4.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 농수산물 및 식품의 소비 촉진, 전통 식생활 문화, 향토음식 진흥 등을 위한 교육 및 활동 지원5. 식생활 교육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및 지원6. 식생활 교육 추진현황, 지역 농수산물 및 식품의 생산·유통·소비와 전통 식생활 문화 등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그 지원7.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③ 시장은 식생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식생활 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이나 관련 기관·단체, 식생활교육 네트워크 등에 교육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9〉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정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4.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지정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⑥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0조(실비보상 등)

제10조(실비보상 등) 센터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식생활 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식생활 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어린이ㆍ청소년ㆍ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 공간을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19〉〔제목개정 2025. 12. 19〕

제12조(시설의 사용 등)

제12조(시설의 사용 등)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시설물을 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식생활 교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생활 교육시설 사용(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 허가의 조건을 준수하여 이용하여야 한다.③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이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로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청, 정부기관, 교육기관 등이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2. 광명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ㆍ단체(비영리단체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제출한 기관ㆍ단체에 한함)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3. 순수한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동아리(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등록한 동아리에 한함)의 교육 또는 행사⑤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생활 교육시설 사용(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납부한 사용자가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⑥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19〕

제13조(시설의 사용 제한 및 취소)

제13조(시설의 사용 제한 및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 허가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경우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시설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4. 신청서에 거짓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5.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6.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7. 특정 종교의 포교, 의료 행위, 상업적 행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8. 동일한 단체 또는 행사가 1회 이상 연속적(장기 및 정기)으로 대관하는 경우9. 그 밖에 공익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제한 또는 취소를 받은 자에 대해서 다음 1년간 사용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19〕

상위법 근거

  • · 식생활교육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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