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자유롭게 휴식 및 여가를 즐기며, 놀이공간 등에서 충분히 놀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취약계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나. 아동의 부모 등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장애아동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동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이에 필요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아동이 충분한 시간을 통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놀이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놀이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공원이나 마을 등 다양한 장소에 아동이 행복한 놀이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조성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조사 및 연구)

제7조(조사 및 연구)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시설 등 기반 조성 및 운영현황2. 지역별·종류별 놀이공간의 설치 및 연령별 이용 현황3.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4. 놀이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홍보 현황5. 놀 권리 증진 관련 추진계획 현황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아동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아동의 놀 권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제9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공간 및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4.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5.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13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2.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제11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가 증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12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놀 권리 증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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