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12-21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실명확인, 신청내용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양관련 자료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
입양부모부부부부부부부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양부모모모모모모모모모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양아동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양아동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신고일입양신고일입양신고일
주 소경기도 광명시경기도 광명시경기도 광명시경기도 광명시경기도 광명시경기도 광명시경기도 광명시경기도 광명시경기도 광명시경기도 광명시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거주기간광명시 거주기간광명시 거주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전화번호자택자택자택자택자택자택자택자택휴대폰휴대폰휴대폰
입금계좌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광명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입양가정에 한함) 1부 3. 입양기관의 입양사실확인서 1부.1.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입양가정에 한함) 1부 3. 입양기관의 입양사실확인서 1부.1.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입양가정에 한함) 1부 3. 입양기관의 입양사실확인서 1부.1.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입양가정에 한함) 1부 3. 입양기관의 입양사실확인서 1부.1.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입양가정에 한함) 1부 3. 입양기관의 입양사실확인서 1부.1.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입양가정에 한함) 1부 3. 입양기관의 입양사실확인서 1부.1.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입양가정에 한함) 1부 3. 입양기관의 입양사실확인서 1부.1.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입양가정에 한함) 1부 3. 입양기관의 입양사실확인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일련번호신청 일자입 양 신고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입양아동입양아동주 소 (전화번호)신청인 거주기간 (년, 월)입금내역입금내역입금내역비고
일련번호신청 일자입 양 신고일관계성명생년월일성명생년월일주 소 (전화번호)신청인 거주기간 (년, 월)지급 일자지원 금액계좌 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2. 21〉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3.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4.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7.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말한다.8.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①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②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하의 현금 또는 현물을 추가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1〉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광명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양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2. 가족관계증명서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4.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입양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 적격 여부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관리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