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12 시행 2025-09-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자활기금 융자 신청서(개인)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남 여 남 여
주 소집전화
주 소핸드폰
2. 신청내용 □ 전세점포 임대자금 □ 창업(사업)자금 □ 기타2. 신청내용 □ 전세점포 임대자금 □ 창업(사업)자금 □ 기타2. 신청내용 □ 전세점포 임대자금 □ 창업(사업)자금 □ 기타2. 신청내용 □ 전세점포 임대자금 □ 창업(사업)자금 □ 기타2. 신청내용 □ 전세점포 임대자금 □ 창업(사업)자금 □ 기타2. 신청내용 □ 전세점포 임대자금 □ 창업(사업)자금 □ 기타2. 신청내용 □ 전세점포 임대자금 □ 창업(사업)자금 □ 기타
신청금액일금 원일금 원이자율 (연체이자율)이자율 (연체이자율)이자율 (연체이자율)년 1% (년 5%)
상환계획년거치 후 년이내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이내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이내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이내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이내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이내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3. 재정보증 □ 보증보험사의 보증서3. 재정보증 □ 보증보험사의 보증서3. 재정보증 □ 보증보험사의 보증서3. 재정보증 □ 보증보험사의 보증서3. 재정보증 □ 보증보험사의 보증서3. 재정보증 □ 보증보험사의 보증서3. 재정보증 □ 보증보험사의 보증서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 명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사업계획서(서식) 1부. 2. 보증보험사의 보증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3. 서약서(서식) 1부. 4. 통장 사본 1통 5. 개인정보 이용‧수집 및 제공 동의서1. 사업계획서(서식) 1부. 2. 보증보험사의 보증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3. 서약서(서식) 1부. 4. 통장 사본 1통 5. 개인정보 이용‧수집 및 제공 동의서1. 사업계획서(서식) 1부. 2. 보증보험사의 보증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3. 서약서(서식) 1부. 4. 통장 사본 1통 5. 개인정보 이용‧수집 및 제공 동의서1. 사업계획서(서식) 1부. 2. 보증보험사의 보증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3. 서약서(서식) 1부. 4. 통장 사본 1통 5. 개인정보 이용‧수집 및 제공 동의서1. 사업계획서(서식) 1부. 2. 보증보험사의 보증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3. 서약서(서식) 1부. 4. 통장 사본 1통 5. 개인정보 이용‧수집 및 제공 동의서1. 사업계획서(서식) 1부. 2. 보증보험사의 보증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3. 서약서(서식) 1부. 4. 통장 사본 1통 5. 개인정보 이용‧수집 및 제공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제2조제1항 관련)〈개정 2025. 9. 12〉
자활기금 융자 신청서(개인)

[별지 제2호 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기관 단체)

소속 단체ㆍ기관소속 단체ㆍ기관대표자
사 업 장 주 소사 업 장 주 소(☎ )(☎ )(☎ )(☎ )(☎ )(☎ )
자 산 정 도자 산 정 도- 일금 원 - 내역 :- 일금 원 - 내역 :- 일금 원 - 내역 :- 일금 원 - 내역 :- 일금 원 - 내역 :- 일금 원 - 내역 :
공동체 구성원 (자활공동체의 경우)성 명성 명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서명(날인)
공동체 구성원 (자활공동체의 경우)
공동체 구성원 (자활공동체의 경우)
공동체 구성원 (자활공동체의 경우)
공동체 구성원 (자활공동체의 경우)
신청금액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이자율 (연체이자율)이자율 (연체이자율)년 1% (년 5%)년 1% (년 5%)
자금의 사용용도□ 전세점포 임대자금 □ 운영자금 □ 창업(사업)자금□ 전세점포 임대자금 □ 운영자금 □ 창업(사업)자금□ 전세점포 임대자금 □ 운영자금 □ 창업(사업)자금□ 전세점포 임대자금 □ 운영자금 □ 창업(사업)자금□ 전세점포 임대자금 □ 운영자금 □ 창업(사업)자금□ 전세점포 임대자금 □ 운영자금 □ 창업(사업)자금□ 전세점포 임대자금 □ 운영자금 □ 창업(사업)자금
상환계획년 거치 후 년 이내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 거치 후 년 이내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 거치 후 년 이내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 거치 후 년 이내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 거치 후 년 이내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 거치 후 년 이내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 거치 후 년 이내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광 명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사업계획서 2.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자활기업의 경우) 3. 보증보험사의 보증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4. 서약서(서식) 1부. 5. 기타 관계 서류(통장 사본 1통)1. 사업계획서 2.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자활기업의 경우) 3. 보증보험사의 보증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4. 서약서(서식) 1부. 5. 기타 관계 서류(통장 사본 1통)1. 사업계획서 2.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자활기업의 경우) 3. 보증보험사의 보증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4. 서약서(서식) 1부. 5. 기타 관계 서류(통장 사본 1통)1. 사업계획서 2.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자활기업의 경우) 3. 보증보험사의 보증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4. 서약서(서식) 1부. 5. 기타 관계 서류(통장 사본 1통)1. 사업계획서 2.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자활기업의 경우) 3. 보증보험사의 보증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4. 서약서(서식) 1부. 5. 기타 관계 서류(통장 사본 1통)1. 사업계획서 2.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자활기업의 경우) 3. 보증보험사의 보증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4. 서약서(서식) 1부. 5. 기타 관계 서류(통장 사본 1통)1. 사업계획서 2.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자활기업의 경우) 3. 보증보험사의 보증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4. 서약서(서식) 1부. 5. 기타 관계 서류(통장 사본 1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제2조제1항 관련)〈개정 2025. 9. 12〉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기관ㆍ단체)

[별지 제3호서식]자활기금 사업계획서

창업형태□ 개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 사업단 □ 기타 ( )□ 개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 사업단 □ 기타 ( )□ 개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 사업단 □ 기타 ( )□ 개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 사업단 □ 기타 ( )□ 개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 사업단 □ 기타 ( )□ 개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 사업단 □ 기타 ( )□ 개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 사업단 □ 기타 ( )□ 개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 사업단 □ 기타 ( )□ 개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 사업단 □ 기타 ( )
사업명
사 업 내 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사업장사업장□ 있음 ( 평)□ 있음 ( 평)□ 있음 ( 평)□ 있음 ( 평)□ 있음 ( 평)
사 업 내 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위 치위 치
사 업 내 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임대내용임대내용□ 전 세 ( 원) □ 월 세 ( 원) □ 기 타 ( 원)□ 전 세 ( 원) □ 월 세 ( 원) □ 기 타 ( 원)□ 전 세 ( 원) □ 월 세 ( 원) □ 기 타 ( 원)□ 전 세 ( 원) □ 월 세 ( 원) □ 기 타 ( 원)□ 전 세 ( 원) □ 월 세 ( 원) □ 기 타 ( 원)
사 업 내 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임대내용임대내용□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기 술 보 유현 재 종사직종현 재 종사직종□ 자영업( ) □ 근로자( ) □ 기타 ( )□ 자영업( ) □ 근로자( ) □ 기타 ( )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 자영업( ) □ 근로자( ) □ 기타( )□ 자영업( ) □ 근로자( ) □ 기타( )□ 자영업( ) □ 근로자( ) □ 기타( )
기 술 보 유현 재 종사직종현 재 종사직종경력 ( 년)경력 ( 년)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경력 ( 년)경력 ( 년)경력 ( 년)
기 술 보 유자격증 혹은 보유기술자격증 혹은 보유기술□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종류종류
※ 사 업 일 정일 정일 정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
※ 사 업 일 정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후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후
사업자금 운 용총 사 업 소요자금원원예상소요 경비내역예상소요 경비내역예상 매출액-월별 ( ) -년매출액 ( )
사업자금 운 용신청융자 금 액원원예상소요 경비내역예상소요 경비내역예상 매출액-월별 ( ) -년매출액 ( )
사업자금 운 용부족자금 확 보□확보 □ 미확보□확보 □ 미확보예상소요 경비내역예상소요 경비내역예상 매출액-월별 ( ) -년매출액 ( )
기술・경영 지도계획□ 지역자활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 지역자활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 지역자활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지도받고 싶은내용지도받고 싶은내용지도받고 싶은내용
총 사업비소 요 재 원 확 보 계 획소 요 재 원 확 보 계 획소 요 재 원 확 보 계 획
총 사업비융자신청액자부담기타
분류세부항목신청금액자부담비고
보증금
시설비
시설비
시설비
시설비
운영자금
운영자금
운영자금
운영자금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제2조제1항 관련)〈개정 2017. 8. 7〉
자활기금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2. 사업계획
❏ 사업비 총괄 내역

❏ 소요 경비 내역 : 견적서 별도 첨부

❏ 자활기금 대여 신청 사유

[별지 제4호 서식]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성명관계연령직업성명관계연령직업
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제2조제1항 관련)〈개정 2025. 9. 12〉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1. 신 청 액 : 일금 원정(₩ 원정 )
2. 용 도 : 
3. 융자조건
 ◦ 융자기간 : 2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일시상환
 ◦ 이 율 : 연 1%(연체이자율 : 연 5%)
4. 재산정도 : 일금 만원정도
5. 가족사항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융자를 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연락처: 
 생년월일 : 
광 명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생활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부, 통장사본 1부, 보증보험사의 보증서,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수집 및 제공 동의서 등

[별지 제5호 서식] 생활안정자금(학자금) 융자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 남 여
학교명/전공학과연락처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제2조제1항 관련)〈개정 2025. 9. 12〉
생활안정자금(학자금) 융자 신청서
1. 학생인적사항

2. 신 청 액 : 일금 원정(₩ 원정 )
3. 용 도 : 학자금 
4. 융자조건
 ◦ 융자기간 :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일시상환
 ◦ 이 율 : 무이자(연체이자율 : 연 5%)
5. 재산정도(보호자) : 일금 만원정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융자를 받고자 다음과 같이 보호자와 연서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 생 성 명 : (인) 연락처 : 
 생년월일 :
 학 교 :
 보호자 주 소 :
 성 명 : (인) 연락처 :
 생년월일 :
광 명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 보증보험사의 보증서,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수집 및 제공 동의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자활사업 실시기관 ・ 개인창업기 관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자활사업 실시기관 ・ 개인창업성 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남 남 여
자활사업 실시기관 ・ 개인창업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자 활 기 업 (사업단)구 분□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 활 기 업 (사업단)명 칭
자 활 기 업 (사업단)참여인원 (명)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
점포운영 계획업 종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점포운영 계획소 재 지
임대관계 사항임 대 인 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임대관계 사항임 대 형 태□ 전세 □ 일부월세□ 전세 □ 일부월세임 대 평수 및 금 액임 대 평수 및 금 액임 대 평수 및 금 액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자활후견기관장 (인) 광명시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자활후견기관장 (인) 광명시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자활후견기관장 (인) 광명시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자활후견기관장 (인) 광명시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자활후견기관장 (인) 광명시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자활후견기관장 (인) 광명시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자활후견기관장 (인) 광명시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자활후견기관장 (인) 광명시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자활후견기관장 (인) 광명시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자활후견기관장 (인) 광명시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자활후견기관장 (인) 광명시장 귀하
기 관 명담 당 자성명: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형 태□ 자활기업 □ 자활사업단
업 종참여인원
사 업 목 적
소 재 지약 도
구 조약 도
규 모약 도
임 대 액 (지원대상금액)전세금: 월세금:약 도
기타비용 (지원외예상 소요금액)약 도
구 분매출 수입금지출액적립금비고
계
○○○○ 년
사업실시 기 관기 관 명 (성 명)
사업실시 기 관주 소연 락 처전화 : 팩스 :
사업실시 기 관기 관 장 성 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사 업 장상 호 명전화번호
사 업 장소 재 지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종류
취급품목
지원완료 통 보 일
사업개시일
귀 기관의 전세 및 점포운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명시장 귀하귀 기관의 전세 및 점포운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명시장 귀하귀 기관의 전세 및 점포운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명시장 귀하귀 기관의 전세 및 점포운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명시장 귀하귀 기관의 전세 및 점포운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명시장 귀하
사업실시 기 관기관명 (성명)기관명 (성명)법 인 명법 인 명
사업실시 기 관기관장성명기관장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실시 기 관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전화 : 팩스 :
사 업 장상 호 명상 호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 업 장소 재 지소 재 지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사유변경사유
① 상 호① 상 호
② 업 종② 업 종
③ 사업양도・포기③ 사업양도・포기
④ 임대보증금④ 임대보증금
⑤ 기타 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⑤ 기타 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귀 기관의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귀 기관의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귀 기관의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귀 기관의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귀 기관의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귀 기관의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귀 기관의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귀 기관의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
신청인 (기관ㆍ단체명)신청인 (기관ㆍ단체명)신청인 (기관ㆍ단체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사업자번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사업명신청사업명신청사업명
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전부지원전부지원전부지원일부지원일부지원미지원미지원미지원
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
신 청 사 업 비신 청 사 업 비신 청 사 업 비신 청 사 업 비신 청 사 업 비신 청 사 업 비신 청 사 업 비신 청 사 업 비신 청 사 업 비신 청 사 업 비신 청 사 업 비신 청 사 업 비심 의 결 정 사 업 비심 의 결 정 사 업 비심 의 결 정 사 업 비심 의 결 정 사 업 비심 의 결 정 사 업 비심 의 결 정 사 업 비심 의 결 정 사 업 비심 의 결 정 사 업 비심 의 결 정 사 업 비심 의 결 정 사 업 비심 의 결 정 사 업 비심 의 결 정 사 업 비
계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계계계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
계기금 보조액기금 보조액기금 보조액자체 부담액후원금후원금후원금후원금기타기타기타계계계기금 보조액기금 보조액자체 부담액자체 부담액자체 부담액자체 부담액후원금후원금기타
상환기간상환기간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상환조건상환조건이자율이자율이자율이자율이자율연 1%연 1%연 1%연 1%연 1%연 1%연 1%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연 5%연 5%연 5%연 5%연 5%연 5%
관계규정관계규정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기 금 사용자 주의사항☆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의 사용신고
기 금 사용자 주의사항1. 기금을 교부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금의 사용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2. 사업용도로 기금을 교부받은 사용자는 신청당시 사업계획을 변경ㆍ중단 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1월 이전에 사업변경(중단ㆍ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의 사업자금 융자의 경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 금 사용자 주의사항☆ 융자금 상환 등 안내
기 금 사용자 주의사항1.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융자금을 상환해야 한다. ○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 받은 용도 이외에 자금을 사용한 때 ○ 광명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2. 고지서는 매달 귀하의 댁으로 발송되며, 고지서를 매월 정한 날 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상환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는 원금과 이자의 5%를 추가 징수 하게 되며,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조치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 인적사항1. 신청인 인적사항구 분구 분구 분주 채무자주 채무자주 채무자주 채무자주 채무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남 여
주 소집 전 화집 전 화집 전 화
주 소핸 드 폰핸 드 폰핸 드 폰
2. 융자현황2. 융자현황2. 융자현황2. 융자현황2. 융자현황2. 융자현황2. 융자현황2. 융자현황2. 융자현황2. 융자현황
융자금액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융자일융자일년 월 일년 월 일
융자목적□ 자활기업 창업ㆍ운영자금 □ 개인ㆍ단체ㆍ기관 사업자금 □ 전세점포 임대사업 □ 생활안정자금 □ 기타□ 자활기업 창업ㆍ운영자금 □ 개인ㆍ단체ㆍ기관 사업자금 □ 전세점포 임대사업 □ 생활안정자금 □ 기타□ 자활기업 창업ㆍ운영자금 □ 개인ㆍ단체ㆍ기관 사업자금 □ 전세점포 임대사업 □ 생활안정자금 □ 기타□ 자활기업 창업ㆍ운영자금 □ 개인ㆍ단체ㆍ기관 사업자금 □ 전세점포 임대사업 □ 생활안정자금 □ 기타□ 자활기업 창업ㆍ운영자금 □ 개인ㆍ단체ㆍ기관 사업자금 □ 전세점포 임대사업 □ 생활안정자금 □ 기타□ 자활기업 창업ㆍ운영자금 □ 개인ㆍ단체ㆍ기관 사업자금 □ 전세점포 임대사업 □ 생활안정자금 □ 기타□ 자활기업 창업ㆍ운영자금 □ 개인ㆍ단체ㆍ기관 사업자금 □ 전세점포 임대사업 □ 생활안정자금 □ 기타□ 자활기업 창업ㆍ운영자금 □ 개인ㆍ단체ㆍ기관 사업자금 □ 전세점포 임대사업 □ 생활안정자금 □ 기타□ 자활기업 창업ㆍ운영자금 □ 개인ㆍ단체ㆍ기관 사업자금 □ 전세점포 임대사업 □ 생활안정자금 □ 기타
상환계획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
상환시작일년 월년 월상환종료일상환종료일상환종료일상환종료일년 월년 월년 월
상환금액미상환금액미상환금액미상환금액미상환금액
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
구 분□ 감면신청 □ 상환 기한연장 신청□ 감면신청 □ 상환 기한연장 신청□ 감면신청 □ 상환 기한연장 신청□ 감면신청 □ 상환 기한연장 신청□ 감면신청 □ 상환 기한연장 신청□ 감면신청 □ 상환 기한연장 신청□ 감면신청 □ 상환 기한연장 신청□ 감면신청 □ 상환 기한연장 신청□ 감면신청 □ 상환 기한연장 신청
신청금액연장희망기간연장희망기간연장희망기간연장희망기간연장희망기간개월
신청사유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또는 기한연장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또는 기한연장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또는 기한연장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또는 기한연장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또는 기한연장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또는 기한연장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또는 기한연장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또는 기한연장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또는 기한연장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또는 기한연장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명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사유 증빙서류○ 신청사유 증빙서류○ 신청사유 증빙서류○ 신청사유 증빙서류○ 신청사유 증빙서류○ 신청사유 증빙서류○ 신청사유 증빙서류○ 신청사유 증빙서류○ 신청사유 증빙서류
구 분□ 자활기업 사업자금 □ 전세점포임대자금 □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 기타( )□ 자활기업 사업자금 □ 전세점포임대자금 □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 기타( )□ 자활기업 사업자금 □ 전세점포임대자금 □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 기타( )□ 자활기업 사업자금 □ 전세점포임대자금 □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 기타( )□ 자활기업 사업자금 □ 전세점포임대자금 □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 기타( )□ 자활기업 사업자금 □ 전세점포임대자금 □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 기타( )
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
주 소
사용처사용내역사용금액
광명시 자활기금으로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신청당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 후 1월 이내 제출)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으로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신청당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 후 1월 이내 제출)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으로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신청당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 후 1월 이내 제출)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으로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신청당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 후 1월 이내 제출)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으로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신청당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 후 1월 이내 제출)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으로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신청당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 후 1월 이내 제출)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으로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신청당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 후 1월 이내 제출)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영수증 등 사용증빙서류 2. 사용내역이 많을 경우 내역서 별도 첨부1. 영수증 등 사용증빙서류 2. 사용내역이 많을 경우 내역서 별도 첨부1. 영수증 등 사용증빙서류 2. 사용내역이 많을 경우 내역서 별도 첨부1. 영수증 등 사용증빙서류 2. 사용내역이 많을 경우 내역서 별도 첨부1. 영수증 등 사용증빙서류 2. 사용내역이 많을 경우 내역서 별도 첨부
구 분□ 자활기업 사업자금 □ 전세점포임대자금 □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 기타( )□ 자활기업 사업자금 □ 전세점포임대자금 □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 기타( )□ 자활기업 사업자금 □ 전세점포임대자금 □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 기타( )□ 자활기업 사업자금 □ 전세점포임대자금 □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 기타( )□ 자활기업 사업자금 □ 전세점포임대자금 □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 기타( )□ 자활기업 사업자금 □ 전세점포임대자금 □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 기타( )□ 자활기업 사업자금 □ 전세점포임대자금 □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 기타( )
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
주 소
미사용 금액미사용 사유 및 향후 기금 사용 계획미사용 사유 및 향후 기금 사용 계획미사용 사유 및 향후 기금 사용 계획미사용 사유 및 향후 기금 사용 계획※별도 제출
광명시 자활기금으로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으로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으로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으로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으로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으로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으로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으로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입금계좌 잔액증명1. 입금계좌 잔액증명1. 입금계좌 잔액증명1. 입금계좌 잔액증명1. 입금계좌 잔액증명1. 입금계좌 잔액증명
구 분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비 고
구 분총사업비기금보조액자부담후원금등비 고
계
집행액
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삭제〈2025. 9. 12〉
〔별지 제7호 서식〕(제2조제1항 관련)〈개정 2017. 8. 7〉
서 약 서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인은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6개월 이내에 사업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하거나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융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성명 (인) 
광 명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제2조제1항 관련)〈개정 2017. 8. 7〉

〔별지 제9호 서식〕(제2조제1항 관련)〈개정 2017. 8. 7〉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2. 임대희망점포 현황

3.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
 가. 수익금 및 적립금 현황

※ 수익금 배분 및 사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나. 향후 추진계획
 1) 창업 및 점포운영 비용조달계획
 ※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년간)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

 2) 향후 사업추진계획

※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을 자세히 서술할 것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10호 서식〕(제2조제1항 관련)〈개정 2017. 8. 7〉

〔별지 제11호 서식〕(제2조제1항 관련)〈개정 2017. 8. 7〉

〔별지 제12호 서식〕(제2조제1항 관련)〈개정 2025. 9. 12〉
자활기금 융자 결정 통지서
(앞면)

(뒷면)

〔별지 제13호 서식〕(제2조제1항 관련)〈개정 2025. 9. 12〉
자활기금 (감면ㆍ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제2조제1항 관련)〈개정 2017. 8. 7〉
자활기금 사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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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미사용 사유서

〔별지 제15호 서식〕(제2조제1항 관련)〈개정 2017. 8. 7〉
자활기금 사용 정산서
 1. 사 업 명 :
 2. 총 사 업 비 :
 3. 사 업 기 간 :
 4. 사업비 집행사항

 
 5. 참고자료
 1)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4) 기타증빙자료 각 1부 
 위와 같이 광명시자활기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 (인)
광 명 시 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제2조제1항 관련)〈개정 2025. 9.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8조, 제24조에 따라 광명시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 하는데 (동의, 부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항목(취득범위)
 자활기금 채권‧채무 관계 및 융자지원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등 개인 식별정보와 재산, 소득 등 상환능력과 관련된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목적
 융자지원 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및 설정‧유지‧이행‧관리, 융자지원 사고‧조사‧ 분쟁해결 ‧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일로부터 채권‧채무 거래 종료일에서 5년이 되는 시점까지
4.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
 ․ 수집‧이용 및 제공자 : 광명시 및 시에서 위탁한 금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성명, 주소 등 상기 1과 같음
 ․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2,3과 같음
 ※ 융자자는 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광명시 자활기금 융자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항목, 개인정보 보유 등에 대한 본인의 권리(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 피해구제)를 미리 고지받았으며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융 자 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화번호 및 연락처 :

[별지 제7호서식]서약서

〔별지 제7호 서식〕(제2조제1항 관련)〈개정 2017. 8. 7〉
서 약 서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인은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6개월 이내에 사업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하거나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융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성명 (인) 
광 명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

자활사업 실시기관 ・ 개인창업기 관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자활사업 실시기관 ・ 개인창업성 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남 남 여
자활사업 실시기관 ・ 개인창업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자 활 기 업 (사업단)구 분□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 활 기 업 (사업단)명 칭
자 활 기 업 (사업단)참여인원 (명)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
점포운영 계획업 종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점포운영 계획소 재 지
임대관계 사항임 대 인 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임대관계 사항임 대 형 태□ 전세 □ 일부월세□ 전세 □ 일부월세임 대 평수 및 금 액임 대 평수 및 금 액임 대 평수 및 금 액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자활후견기관장 (인) 광명시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자활후견기관장 (인) 광명시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자활후견기관장 (인) 광명시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자활후견기관장 (인) 광명시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자활후견기관장 (인) 광명시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자활후견기관장 (인) 광명시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자활후견기관장 (인) 광명시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자활후견기관장 (인) 광명시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자활후견기관장 (인) 광명시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자활후견기관장 (인) 광명시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자활후견기관장 (인) 광명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제2조제1항 관련)〈개정 2017. 8. 7〉

[별지 제9호서식]사업계획서

기 관 명담 당 자성명: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형 태□ 자활기업 □ 자활사업단
업 종참여인원
사 업 목 적
소 재 지약 도
구 조약 도
규 모약 도
임 대 액 (지원대상금액)전세금: 월세금:약 도
기타비용 (지원외예상 소요금액)약 도
구 분매출 수입금지출액적립금비고
계
○○○○ 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제2조제1항 관련)〈개정 2017. 8. 7〉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2. 임대희망점포 현황

3.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
 가. 수익금 및 적립금 현황

※ 수익금 배분 및 사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나. 향후 추진계획
 1) 창업 및 점포운영 비용조달계획
 ※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년간)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

 2) 향후 사업추진계획

※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을 자세히 서술할 것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10호서식]사업개시 신고서

사업실시 기 관기 관 명 (성 명)
사업실시 기 관주 소연 락 처전화 : 팩스 :
사업실시 기 관기 관 장 성 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사 업 장상 호 명전화번호
사 업 장소 재 지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종류
취급품목
지원완료 통 보 일
사업개시일
귀 기관의 전세 및 점포운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명시장 귀하귀 기관의 전세 및 점포운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명시장 귀하귀 기관의 전세 및 점포운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명시장 귀하귀 기관의 전세 및 점포운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명시장 귀하귀 기관의 전세 및 점포운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명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제2조제1항 관련)〈개정 2017. 8. 7〉

[별지 제11호서식]사업변경 신고서

사업실시 기 관기관명 (성명)기관명 (성명)법 인 명법 인 명
사업실시 기 관기관장성명기관장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실시 기 관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전화 : 팩스 :
사 업 장상 호 명상 호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 업 장소 재 지소 재 지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사유변경사유
① 상 호① 상 호
② 업 종② 업 종
③ 사업양도・포기③ 사업양도・포기
④ 임대보증금④ 임대보증금
⑤ 기타 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⑤ 기타 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귀 기관의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귀 기관의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귀 기관의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귀 기관의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귀 기관의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귀 기관의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귀 기관의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귀 기관의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제2조제1항 관련)〈개정 2017. 8. 7〉

[별지 제12호 서식] 자활기금 융자 결정 통지서

신청인 (기관ㆍ단체명)신청인 (기관ㆍ단체명)신청인 (기관ㆍ단체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사업자번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사업명신청사업명신청사업명
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전부지원전부지원전부지원일부지원일부지원미지원미지원미지원
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결 정 내 용
신 청 사 업 비신 청 사 업 비신 청 사 업 비신 청 사 업 비신 청 사 업 비신 청 사 업 비신 청 사 업 비신 청 사 업 비신 청 사 업 비신 청 사 업 비신 청 사 업 비신 청 사 업 비심 의 결 정 사 업 비심 의 결 정 사 업 비심 의 결 정 사 업 비심 의 결 정 사 업 비심 의 결 정 사 업 비심 의 결 정 사 업 비심 의 결 정 사 업 비심 의 결 정 사 업 비심 의 결 정 사 업 비심 의 결 정 사 업 비심 의 결 정 사 업 비심 의 결 정 사 업 비
계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계계계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
계기금 보조액기금 보조액기금 보조액자체 부담액후원금후원금후원금후원금기타기타기타계계계기금 보조액기금 보조액자체 부담액자체 부담액자체 부담액자체 부담액후원금후원금기타
상환기간상환기간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년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상환조건상환조건이자율이자율이자율이자율이자율연 1%연 1%연 1%연 1%연 1%연 1%연 1%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연 5%연 5%연 5%연 5%연 5%연 5%
관계규정관계규정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ㆍ대여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기 금 사용자 주의사항☆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의 사용신고
기 금 사용자 주의사항1. 기금을 교부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금의 사용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2. 사업용도로 기금을 교부받은 사용자는 신청당시 사업계획을 변경ㆍ중단 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1월 이전에 사업변경(중단ㆍ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의 사업자금 융자의 경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 금 사용자 주의사항☆ 융자금 상환 등 안내
기 금 사용자 주의사항1.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융자금을 상환해야 한다. ○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 받은 용도 이외에 자금을 사용한 때 ○ 광명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2. 고지서는 매달 귀하의 댁으로 발송되며, 고지서를 매월 정한 날 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상환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는 원금과 이자의 5%를 추가 징수 하게 되며,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조치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제2조제1항 관련)〈개정 2025. 9. 12〉
자활기금 융자 결정 통지서
(앞면)

(뒷면)

[별지 제13호 서식] 자활기금 (감면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1. 신청인 인적사항구 분구 분구 분주 채무자주 채무자주 채무자주 채무자주 채무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남 여
주 소집 전 화집 전 화집 전 화
주 소핸 드 폰핸 드 폰핸 드 폰
2. 융자현황2. 융자현황2. 융자현황2. 융자현황2. 융자현황2. 융자현황2. 융자현황2. 융자현황2. 융자현황2. 융자현황
융자금액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융자일융자일년 월 일년 월 일
융자목적□ 자활기업 창업ㆍ운영자금 □ 개인ㆍ단체ㆍ기관 사업자금 □ 전세점포 임대사업 □ 생활안정자금 □ 기타□ 자활기업 창업ㆍ운영자금 □ 개인ㆍ단체ㆍ기관 사업자금 □ 전세점포 임대사업 □ 생활안정자금 □ 기타□ 자활기업 창업ㆍ운영자금 □ 개인ㆍ단체ㆍ기관 사업자금 □ 전세점포 임대사업 □ 생활안정자금 □ 기타□ 자활기업 창업ㆍ운영자금 □ 개인ㆍ단체ㆍ기관 사업자금 □ 전세점포 임대사업 □ 생활안정자금 □ 기타□ 자활기업 창업ㆍ운영자금 □ 개인ㆍ단체ㆍ기관 사업자금 □ 전세점포 임대사업 □ 생활안정자금 □ 기타□ 자활기업 창업ㆍ운영자금 □ 개인ㆍ단체ㆍ기관 사업자금 □ 전세점포 임대사업 □ 생활안정자금 □ 기타□ 자활기업 창업ㆍ운영자금 □ 개인ㆍ단체ㆍ기관 사업자금 □ 전세점포 임대사업 □ 생활안정자금 □ 기타□ 자활기업 창업ㆍ운영자금 □ 개인ㆍ단체ㆍ기관 사업자금 □ 전세점포 임대사업 □ 생활안정자금 □ 기타□ 자활기업 창업ㆍ운영자금 □ 개인ㆍ단체ㆍ기관 사업자금 □ 전세점포 임대사업 □ 생활안정자금 □ 기타
상환계획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
상환시작일년 월년 월상환종료일상환종료일상환종료일상환종료일년 월년 월년 월
상환금액미상환금액미상환금액미상환금액미상환금액
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
구 분□ 감면신청 □ 상환 기한연장 신청□ 감면신청 □ 상환 기한연장 신청□ 감면신청 □ 상환 기한연장 신청□ 감면신청 □ 상환 기한연장 신청□ 감면신청 □ 상환 기한연장 신청□ 감면신청 □ 상환 기한연장 신청□ 감면신청 □ 상환 기한연장 신청□ 감면신청 □ 상환 기한연장 신청□ 감면신청 □ 상환 기한연장 신청
신청금액연장희망기간연장희망기간연장희망기간연장희망기간연장희망기간개월
신청사유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또는 기한연장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또는 기한연장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또는 기한연장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또는 기한연장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또는 기한연장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또는 기한연장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또는 기한연장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또는 기한연장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또는 기한연장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또는 기한연장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명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사유 증빙서류○ 신청사유 증빙서류○ 신청사유 증빙서류○ 신청사유 증빙서류○ 신청사유 증빙서류○ 신청사유 증빙서류○ 신청사유 증빙서류○ 신청사유 증빙서류○ 신청사유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제2조제1항 관련)〈개정 2025. 9. 12〉
자활기금 (감면ㆍ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자활기금 사용 신고서

구 분□ 자활기업 사업자금 □ 전세점포임대자금 □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 기타( )□ 자활기업 사업자금 □ 전세점포임대자금 □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 기타( )□ 자활기업 사업자금 □ 전세점포임대자금 □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 기타( )□ 자활기업 사업자금 □ 전세점포임대자금 □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 기타( )□ 자활기업 사업자금 □ 전세점포임대자금 □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 기타( )□ 자활기업 사업자금 □ 전세점포임대자금 □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 기타( )
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
주 소
사용처사용내역사용금액
광명시 자활기금으로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신청당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 후 1월 이내 제출)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으로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신청당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 후 1월 이내 제출)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으로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신청당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 후 1월 이내 제출)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으로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신청당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 후 1월 이내 제출)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으로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신청당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 후 1월 이내 제출)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으로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신청당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 후 1월 이내 제출)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으로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신청당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 후 1월 이내 제출)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영수증 등 사용증빙서류 2. 사용내역이 많을 경우 내역서 별도 첨부1. 영수증 등 사용증빙서류 2. 사용내역이 많을 경우 내역서 별도 첨부1. 영수증 등 사용증빙서류 2. 사용내역이 많을 경우 내역서 별도 첨부1. 영수증 등 사용증빙서류 2. 사용내역이 많을 경우 내역서 별도 첨부1. 영수증 등 사용증빙서류 2. 사용내역이 많을 경우 내역서 별도 첨부
구 분□ 자활기업 사업자금 □ 전세점포임대자금 □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 기타( )□ 자활기업 사업자금 □ 전세점포임대자금 □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 기타( )□ 자활기업 사업자금 □ 전세점포임대자금 □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 기타( )□ 자활기업 사업자금 □ 전세점포임대자금 □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 기타( )□ 자활기업 사업자금 □ 전세점포임대자금 □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 기타( )□ 자활기업 사업자금 □ 전세점포임대자금 □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 기타( )□ 자활기업 사업자금 □ 전세점포임대자금 □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 기타( )
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
주 소
미사용 금액미사용 사유 및 향후 기금 사용 계획미사용 사유 및 향후 기금 사용 계획미사용 사유 및 향후 기금 사용 계획미사용 사유 및 향후 기금 사용 계획※별도 제출
광명시 자활기금으로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으로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으로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으로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으로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으로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으로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자활기금으로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입금계좌 잔액증명1. 입금계좌 잔액증명1. 입금계좌 잔액증명1. 입금계좌 잔액증명1. 입금계좌 잔액증명1. 입금계좌 잔액증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제2조제1항 관련)〈개정 2017. 8. 7〉
자활기금 사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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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미사용 사유서

[별지 제15호서식]자활기금 사용 정산서

구 분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비 고
구 분총사업비기금보조액자부담후원금등비 고
계
집행액
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제2조제1항 관련)〈개정 2017. 8. 7〉
자활기금 사용 정산서
 1. 사 업 명 :
 2. 총 사 업 비 :
 3. 사 업 기 간 :
 4. 사업비 집행사항

 
 5. 참고자료
 1)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4) 기타증빙자료 각 1부 
 위와 같이 광명시자활기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 (인)
광 명 시 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16호 서식〕(제2조제1항 관련)〈개정 2025. 9.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8조, 제24조에 따라 광명시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 하는데 (동의, 부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항목(취득범위)
 자활기금 채권‧채무 관계 및 융자지원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등 개인 식별정보와 재산, 소득 등 상환능력과 관련된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목적
 융자지원 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및 설정‧유지‧이행‧관리, 융자지원 사고‧조사‧ 분쟁해결 ‧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일로부터 채권‧채무 거래 종료일에서 5년이 되는 시점까지
4.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
 ․ 수집‧이용 및 제공자 : 광명시 및 시에서 위탁한 금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성명, 주소 등 상기 1과 같음
 ․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2,3과 같음
 ※ 융자자는 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광명시 자활기금 융자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항목, 개인정보 보유 등에 대한 본인의 권리(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 피해구제)를 미리 고지받았으며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융 자 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화번호 및 연락처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7. 8. 7, 2020. 3. 25〉

제2조(융자신청)

제2조(융자신청)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지원금의 융자신청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르며 별도의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 2017. 8. 7〉②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서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8. 7〉1. 사업장의 위치 및 소요자금2. 구성원의 출자금에 대한 내용3. 사업의 시장성 및 경험축적 정도4. 자활후견기관의 경영ㆍ지도계획5. 자활기업의 정관에 관한 사항6. 기타 사업전망 등③ 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융자금의 융자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며, 학자금융자금의 융자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 6. 1〉④ 조례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학증명서는 학교장 명의로 발급한 것에 한 한다.〈개정 2012. 6. 1, 2012. 6. 1〉⑤ 삭제〈2025. 9. 12〉⑥ 제27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는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한다.〈신설 2012. 6. 1〉⑦ 전세점포 임대지원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8호, 제9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12. 6. 1〉⑧ 사업개시 및 사업변경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0호, 제11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12. 6. 1〉⑨ 자활기금 융자결정 통지서 및 자활기금 (감면ㆍ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2호, 제13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12. 6. 1, 개정 2017. 8. 7〉⑩ 자활지원사업비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각각 별지 제14호, 제15호에 의한 기금사용신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한다.〈신설 2012. 6. 1〉⑪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17. 8. 7〉

제3조(융자금 상환)

제3조(융자금 상환)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7. 8. 7〉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2. 상환금은 매월 정한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3. 거치기간 중 이자는 대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정한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7. 8. 7〉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2. 상환금(이자포함)은 매월 정한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4조(상환보증)

제4조(상환보증)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른 사업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활기업과 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자는 보증보험사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 9. 12〕

제5조(연체자의 조치)

제5조(연체자의 조치)① 조례 제18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기금을 사용한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한다.〈개정 2017. 8. 7, 2025. 9. 12〉② 제1항에 따른 촉구에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다.〈개정 2017. 8. 7〉〔제목개정 2017. 8. 7〕

제6조(융자금 감면)

제6조(융자금 감면) 시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환 의무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그 의견을 문서로써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제7조

제7조 삭제〈2017. 8. 7〉

제8조(융자금의 관리)

제8조(융자금의 관리)① 시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융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징수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전산입력 자료는 훼손ㆍ손실ㆍ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0. 3. 25〉〔전문개정 201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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