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와 제8조, 「생활체육진흥법」제3조제3항과 제5조,「학교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광명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생활체육진흥법」제2조,「학교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광명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제5조(광명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법 제5조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3. 체육단체의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은 어느 한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 체육업무 담당국장,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시 체육회장, 시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학의 체육 관련학과 교수(조교수 이상)2.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3. 체육단체의 장 또는 체육관련 기관의 장4. 사회단체의 장, 직능단체의 장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임시회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체육의 진흥)
제14조(전문체육의 진흥)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 선수 및 우수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6. 전문체육 직장운동부 육성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생활체육의 진흥)
제15조(생활체육의 진흥)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을 권장, 보호·육성하고,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2. 19〉1.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2. 생활체육 관련 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3.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4.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6. 생활체육교실 및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7.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노인체육의 진흥)
제16조(노인체육의 진흥)① 시장은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학교체육의 진흥)
제17조(학교체육의 진흥)①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학교운동부 및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중·고등학교의 운동부 및 소속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3. 학교체육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체육회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제18조(체육회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 체육회·시 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국 등 운영 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및 사업비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체육회등은 매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체육회등은 제1항 각 호의 운영비, 사업비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① 보조금을 지원 받는 체육회 등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체육회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체육회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제20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체육회등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인건비성 경비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제21조(보고·지도감독 등)
제21조(보고·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보조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보고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부당한 집행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체육단체 등에 지도·감독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표창)
제22조(표창)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포상을 줄 수 있다.1. 우수 선수로서 지역 체육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2. 시 체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체육단체 및 동호인클럽3. 시 체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체육지도자4.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적용)
제23조(적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