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 목 | 심 사 기 준 | 배점 | 득점 | 심사 착안사항 |
| 거주기간 (15) | 10년 이상 | 15 | | ㆍ주민등록법상 해당 통에 거주한 기간을 인정(주민등록 기준) ※ 해당통에 거주하였던 전 거주기간은 인정함(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15년으로 함) |
| 거주기간 (15) | 5년~10년 미만 | 13 | | ㆍ주민등록법상 해당 통에 거주한 기간을 인정(주민등록 기준) ※ 해당통에 거주하였던 전 거주기간은 인정함(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15년으로 함) |
| 거주기간 (15) | 3년~5년 미만 | 11 | | ㆍ주민등록법상 해당 통에 거주한 기간을 인정(주민등록 기준) ※ 해당통에 거주하였던 전 거주기간은 인정함(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15년으로 함) |
| 거주기간 (15) | 3년 미만 | 9 | | ㆍ주민등록법상 해당 통에 거주한 기간을 인정(주민등록 기준) ※ 해당통에 거주하였던 전 거주기간은 인정함(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15년으로 함) |
| 직장여부 (15) | 없음 | 15 | | ㆍ통장임무수행(회의참석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아르바이트 등의 부정기적인 시간제 근무는 직장으로 보지 않음 |
| 직장여부 (15) | 있음(자영업) | 10 | | ㆍ통장임무수행(회의참석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아르바이트 등의 부정기적인 시간제 근무는 직장으로 보지 않음 |
| 직장여부 (15) | 있음(직장인) | 5 | | ㆍ통장임무수행(회의참석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아르바이트 등의 부정기적인 시간제 근무는 직장으로 보지 않음 |
| 상훈 (5) | 도지사 이상 | 5 | | ㆍ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상훈) |
| 상훈 (5) | 시장 | 3 | | ㆍ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상훈) |
| 상훈 (5) | 기타 기관장 | 1 | | ㆍ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상훈) |
| 봉사활동 (15) | 150시간 이상 | 15 | | ㆍ자원봉사센터 발급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 활용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활동) |
| 봉사활동 (15) | 100시간~150시간 미만 | 12 | | ㆍ자원봉사센터 발급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 활용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활동) |
| 봉사활동 (15) | 50시간~100시간 미만 | 9 | | ㆍ자원봉사센터 발급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 활용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활동) |
| 봉사활동 (15) | 50시간 미만 | 6 | | ㆍ자원봉사센터 발급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 활용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활동) |
| 봉사활동 (15) | 없음 | 0 | | ㆍ자원봉사센터 발급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 활용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활동) |
| 면 접 (50) | 면 접 (50) | 50 | | ㆍ국가관, 직무 수행 능력, 사명감, 지역 관심도, 동정 참여 의욕도, 인품 등을 종합하여 심사 ※ 심사위원의 면접점수 평균 |
| 가 점 (경력사항) | 통장 경력이 없는 사람 | 5 | | ㆍ광명시에서 통장으로 위촉된 적이 없는 사람 |
| 가 점 (경력사항) | 기후의병 활동 | 2 | | ㆍ광명시 탄소중립 포인트제 가입 및 참여 |
| 가 점 (교육이수) | 10시간 이상 | 5 | | ㆍ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광명시 주관 교육에 한함 (인정분야 : 탄소중립, 정원도시, 자원순환, 사회적경제, 자치분권, 도시재생) ※광명e지(평생학습통합플랫폼) 또는 주관부서의 수료확인서 제출 |
| 가 점 (교육이수) | 5시간~10시간 미만 | 3 | | ㆍ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광명시 주관 교육에 한함 (인정분야 : 탄소중립, 정원도시, 자원순환, 사회적경제, 자치분권, 도시재생) ※광명e지(평생학습통합플랫폼) 또는 주관부서의 수료확인서 제출 |
| 가 점 (교육이수) | 5시간 미만 | 1 | | ㆍ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광명시 주관 교육에 한함 (인정분야 : 탄소중립, 정원도시, 자원순환, 사회적경제, 자치분권, 도시재생) ※광명e지(평생학습통합플랫폼) 또는 주관부서의 수료확인서 제출 |
| 감 점 (지방세체납) | 500천원 이상(5건) | -10 | | ㆍ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의 체납금액 및 체납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금액 및 건수 감점이 상이할 때에는 감점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 ※ 기준일 : 통장모집 공고일 |
| 감 점 (지방세체납) | 100천원 이상~500천원(4건) | -8 | | ㆍ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의 체납금액 및 체납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금액 및 건수 감점이 상이할 때에는 감점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 ※ 기준일 : 통장모집 공고일 |
| 감 점 (지방세체납) | 50천원 이상~100천원 미만(3건) | -6 | | ㆍ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의 체납금액 및 체납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금액 및 건수 감점이 상이할 때에는 감점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 ※ 기준일 : 통장모집 공고일 |
| 감 점 (지방세체납) | 10천원 이상~50천원 미만(2건) | -4 | | ㆍ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의 체납금액 및 체납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금액 및 건수 감점이 상이할 때에는 감점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 ※ 기준일 : 통장모집 공고일 |
| 감 점 (지방세체납) | 10원~10천원 미만(1건) | -2 | | ㆍ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의 체납금액 및 체납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금액 및 건수 감점이 상이할 때에는 감점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 ※ 기준일 : 통장모집 공고일 |
| 총 계 | 총 계 | 100 | | |
| 작 성 자 |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확 인 자 (심사위원) | 확 인 자 (심사위원) |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