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통반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5-02 시행 2025-05-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통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해촉)

제2조(위·해촉) 통·반장 및 명예반장의 위·해촉시는 위·해촉장을 교부하고 위·해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반상회)

제3조(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1. <삭제 2003. 11. 14>2. 대민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3. 유관기관의 새소식 주지4. <삭제 2003. 11. 14>5.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6. 반원 여망사항 토의7. 민방위훈련 실시 등

제4조(주부중심 반상회운영)

제4조(주부중심 반상회운영)① 세대주가 반상회에 참석못하는 도시지역에서는 주부 중심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주부의 일손이 한가로운 시간을 이용하여 개최한다.③ <삭제 2003. 11. 14>④ 반상회는 저명 여류인사를 초빙, 여성교양을 넓히도록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9. 7. 22.>

제6조(건의사항 존중처리)

제6조(건의사항 존중처리)① 시장은 반상회건의사항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참석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거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을 정리한다.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반담당 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것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결정사항 실천)

제7조(결정사항 실천) 반상회에서 토의 결정된 사항을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03. 11. 14>

제9조(반상회 운영평가제 실시)

제9조(반상회 운영평가제 실시) 반상회 운영 유공자에 대하여는 동두천시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 11. 14>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통반 운영,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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