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27 시행 2026-03-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통장후보자 심사기준표(제3조 관련)

성 명성 별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연락처연락처(자 택)(자 택)
주 소연락처연락처(핸드폰)(핸드폰)
항 목심 사 기 준배점득점심사 착안사항
거주기간 (15)10년 이상15ㆍ주민등록법상 해당 통에 거주한 기간을 인정(주민등록 기준) ※ 해당통에 거주하였던 전 거주기간은 인정함(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15년으로 함)
거주기간 (15)5년~10년 미만13ㆍ주민등록법상 해당 통에 거주한 기간을 인정(주민등록 기준) ※ 해당통에 거주하였던 전 거주기간은 인정함(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15년으로 함)
거주기간 (15)3년~5년 미만11ㆍ주민등록법상 해당 통에 거주한 기간을 인정(주민등록 기준) ※ 해당통에 거주하였던 전 거주기간은 인정함(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15년으로 함)
거주기간 (15)3년 미만9ㆍ주민등록법상 해당 통에 거주한 기간을 인정(주민등록 기준) ※ 해당통에 거주하였던 전 거주기간은 인정함(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15년으로 함)
직장여부 (15)없음15ㆍ통장임무수행(회의참석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아르바이트 등의 부정기적인 시간제 근무는 직장으로 보지 않음
직장여부 (15)있음(자영업)10ㆍ통장임무수행(회의참석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아르바이트 등의 부정기적인 시간제 근무는 직장으로 보지 않음
직장여부 (15)있음(직장인)5ㆍ통장임무수행(회의참석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아르바이트 등의 부정기적인 시간제 근무는 직장으로 보지 않음
상훈 (5)도지사 이상5ㆍ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상훈)
상훈 (5)시장3ㆍ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상훈)
상훈 (5)기타 기관장1ㆍ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상훈)
봉사활동 (15)150시간 이상15ㆍ자원봉사센터 발급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 활용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활동)
봉사활동 (15)100시간~150시간 미만12ㆍ자원봉사센터 발급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 활용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활동)
봉사활동 (15)50시간~100시간 미만9ㆍ자원봉사센터 발급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 활용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활동)
봉사활동 (15)50시간 미만6ㆍ자원봉사센터 발급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 활용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활동)
봉사활동 (15)없음0ㆍ자원봉사센터 발급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봉사활동은 면접시 참고자료 활용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활동)
면 접 (50)면 접 (50)50ㆍ국가관, 직무 수행 능력, 사명감, 지역 관심도, 동정 참여 의욕도, 인품 등을 종합하여 심사 ※ 심사위원의 면접점수 평균
가 점 (경력사항)통장 경력이 없는 사람5ㆍ광명시에서 통장으로 위촉된 적이 없는 사람
가 점 (경력사항)기후의병 활동2ㆍ광명시 탄소중립 포인트제 가입 및 참여
가 점 (교육이수)10시간 이상5ㆍ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광명시 주관 교육에 한함 (인정분야 : 탄소중립, 정원도시, 자원순환, 사회적경제, 자치분권, 도시재생) ※광명e지(평생학습통합플랫폼) 또는 주관부서의 수료확인서 제출
가 점 (교육이수)5시간~10시간 미만3ㆍ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광명시 주관 교육에 한함 (인정분야 : 탄소중립, 정원도시, 자원순환, 사회적경제, 자치분권, 도시재생) ※광명e지(평생학습통합플랫폼) 또는 주관부서의 수료확인서 제출
가 점 (교육이수)5시간 미만1ㆍ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광명시 주관 교육에 한함 (인정분야 : 탄소중립, 정원도시, 자원순환, 사회적경제, 자치분권, 도시재생) ※광명e지(평생학습통합플랫폼) 또는 주관부서의 수료확인서 제출
감 점 (지방세체납)500천원 이상(5건)-10ㆍ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의 체납금액 및 체납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금액 및 건수 감점이 상이할 때에는 감점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 ※ 기준일 : 통장모집 공고일
감 점 (지방세체납)100천원 이상~500천원(4건)-8ㆍ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의 체납금액 및 체납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금액 및 건수 감점이 상이할 때에는 감점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 ※ 기준일 : 통장모집 공고일
감 점 (지방세체납)50천원 이상~100천원 미만(3건)-6ㆍ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의 체납금액 및 체납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금액 및 건수 감점이 상이할 때에는 감점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 ※ 기준일 : 통장모집 공고일
감 점 (지방세체납)10천원 이상~50천원 미만(2건)-4ㆍ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의 체납금액 및 체납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금액 및 건수 감점이 상이할 때에는 감점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 ※ 기준일 : 통장모집 공고일
감 점 (지방세체납)10원~10천원 미만(1건)-2ㆍ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의 체납금액 및 체납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금액 및 건수 감점이 상이할 때에는 감점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 ※ 기준일 : 통장모집 공고일
총 계총 계100
작 성 자담당자 ○○○(서명 또는 인)확 인 자 (심사위원)확 인 자 (심사위원)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6. 3. 27〉
통장후보자 심사기준표(제3조 관련)
 □ 심사대상자( 동 통)

 □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별지 제1호서식〕통장지원신청서

지원대상광명시 동 통장광명시 동 통장광명시 동 통장광명시 동 통장
성 명(한글)(한글)생년월일 (성별)(남/여)
성 명(한자)(한자)생년월일 (성별)(남/여)
직 업(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
주 소
연락처휴대폰: 자택(사무실):휴대폰: 자택(사무실):이메일
주 요 경 력년 월 일경 력경 력경 력
주 요 경 력
주 요 경 력
주 요 경 력
주 요 경 력
행정정보 공동이용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통장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통장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통장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통장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통장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 ○○동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 ○○동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 ○○동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 ○○동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 ○○동장 귀하
※ 첨부서류 – 자기소개서, 봉사활동실적 증명서, 표창장 사본(해당자)※ 첨부서류 – 자기소개서, 봉사활동실적 증명서, 표창장 사본(해당자)※ 첨부서류 – 자기소개서, 봉사활동실적 증명서, 표창장 사본(해당자)※ 첨부서류 – 자기소개서, 봉사활동실적 증명서, 표창장 사본(해당자)※ 첨부서류 – 자기소개서, 봉사활동실적 증명서, 표창장 사본(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통 장 지 원 신 청 서

〔별지 제2호서식〕반장위촉신청서

연번구분소속 (통/반)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
연번구분소속 (통/반)성명생년 월일성별주소연락처
1반장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반장 위촉 추천서
 반장 위촉 추천대상자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제6조 및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의거 상기인을 반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 ○○동 ○통장 (서명 또는 인)
광명시 ○○동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위촉장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소 속: 광명시 ○○○동 ○통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귀하를「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 및「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5항에 의거 ○○동 ○통장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0 년 월 일
광 명 시 ○ ○ 동 장
※ 바탕은 시마크를 표시한다.

〔별지 제4호서식〕통장 및 반장 위해촉대장

연 번구분 (통장/ 반장)소속 (통/반)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위촉일해촉일해촉 사유비고
연 번구분 (통장/ 반장)소속 (통/반)성명생년 월일성별주소전화 번호위촉일해촉일해촉 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통장 및 반장 위·해촉 대장

 ※ 동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별지 제5호서식〕재직증명서

인적 사항성명한글주민등록 번 호
인적 사항성명한자주민등록 번 호
인적 사항주 소주 소경기도 광명시경기도 광명시경기도 광명시
재직 사항소 속소 속○○○동○○○동○○○동
재직 사항직 위직 위통장통장통장
재직 사항기 간기 간부터 현재 ( 년 월)부터 현재 ( 년 월)부터 현재 ( 년 월)
용도(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담 당 자
연 락 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제 호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동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른 통ㆍ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ㆍ반장의 위촉)

제2조(통ㆍ반장의 위촉)① 통장 모집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② 통장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지원신청서와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통장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제4항에 따른 사실 유무를 확인 후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적임자를 위촉한다.〈개정 2025. 6. 5〉④ 통장은 반장을 두고자 하는 경우, 동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반장을 추천한다.⑤ 동장은 통장 위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할 수 있으며, 통ㆍ반장의 위ㆍ해촉시 별지 제4호서식의 위ㆍ해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⑥ 동장은 통장의 재직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조(통장심사위원회 운영)

제3조(통장심사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5. 6. 5〉② 위원회는 별표의 통장후보자 심사기준표에 의거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위촉 대상자로 추천한다. 다만, 심사결과 총점 60점 미만은 위촉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 6. 5〉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한다.〈개정 2025. 6. 5〉1. 통장지원자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같은 단체, 동호회에서 함께 활동한 사람2. 통장지원자와 친·인척 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④ 통장지원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5. 6. 5〉⑤ 위원이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5, 2026. 3. 27〉〔제목개정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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