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0-17 시행 2022-10-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속한 초, 중, 고등학생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광명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2. “시설”이란 시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수영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존수영 교육을 시행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예산 확보 및 협력체계)

제5조(예산 확보 및 협력체계)① 시장은 생존수영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영장 시설 확보 등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광명교육지원청과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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