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7 시행 2026-04-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소재지(제4조제1항 관련)

기 관 명기 관 명소 재 지
시 청광명시청광명시 시청로 20
직속기관광명시 보건소광명시 오리로 613
사 업 소광명시 평생학습사업본부광명시 철망산로 2
사 업 소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광명시 범안로 777-21
사 업 소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광명시 오리로 701
하 부 행정기관광명시 광명1동 행정복지센터광명시 광복로 51
하 부 행정기관광명시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광명시 광명로 947
하 부 행정기관광명시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광명시 광명로928번길 18-20
하 부 행정기관광명시 광명4동 행정복지센터광명시 오리로975번길 9-1
하 부 행정기관광명시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광명시 너부대로35번길 20
하 부 행정기관광명시 광명6동 행정복지센터광명시 광명로791번길 6
하 부 행정기관광명시 광명7동 행정복지센터광명시 새터로 13
하 부 행정기관광명시 철산1동 행정복지센터광명시 사성로 121
하 부 행정기관광명시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광명시 시청로 102
하 부 행정기관광명시 철산3동 행정복지센터광명시 철산로 56
하 부 행정기관광명시 철산4동 행정복지센터광명시 도덕공원로 60
하 부 행정기관광명시 하안1동 행정복지센터광명시 오리로 747
하 부 행정기관광명시 하안2동 행정복지센터광명시 안현로 25
하 부 행정기관광명시 하안3동 행정복지센터광명시 금당로 28
하 부 행정기관광명시 하안4동 행정복지센터광명시 안현로 54
하 부 행정기관광명시 소하1동 행정복지센터광명시 소하로 25
하 부 행정기관광명시 소하2동 행정복지센터광명시 성채로 52
하 부 행정기관광명시 일직동 행정복지센터광명시 양지로 17 (유플래닛 6층)
하 부 행정기관광명시 학온동 행정복지센터광명시 서독로104번길 14
명 칭명 칭위 치
공공용 청사광명도서관광명시 원광명안로 48
공공용 청사철산도서관광명시 철산로 56
공공용 청사하안도서관광명시 철망산로 46
공공용 청사소하도서관광명시 소하일로 7
공공용 청사평생학습원광명시 철망산로 2
공공용 청사충현도서관광명시 충현로42번길 19
공공용 청사연서도서관광명시 연서일로 10
공공용 청사열린시민청광명시 오리로854번길 10
공공용 청사도시통합운영센터광명시 디지털로 34-1
공공용 청사메모리얼파크광명시 자경로 153
공공용 청사시민회관광명시 시청로 20
공공용 청사인생플러스센터광명시 시청로 20
공공용 청사광명시민체육관광명시 오리로 703
공공용 청사여성비전센터광명시 오리로366번길 6
공공용 청사노인요양센터광명시 오리로 613
공공용 청사환경사업소광명시 부광로 387
공공용 청사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광명시 오리로 703
공공용 청사광명건강생활지원센터광명시 오리로 1018 3층
공공용 청사소하건강생활지원센터광명시 소하로 196 2층
공공용 청사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광명시 시청로 102
배수펌프장광명배수펌프장광명시 목감로 106
배수펌프장광명1배수펌프장광명시 목감로 185
배수펌프장광명2배수펌프장광명시 목감로 211
배수펌프장광명3배수펌프장광명시 목감로 271
배수펌프장철산배수펌프장광명시 안양천로 495
배수펌프장하안배수펌프장광명시 안양천로 207
배수펌프장소하배수펌프장광명시 하안로 30-19
배수지하안배수지광명시 가림로 59
정수장노온정수장광명시 범안로 777-21
구 분일 반 직별정직ㆍ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구분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율100%1.1% 이내6.8% 이내23.9% 이내33.5% 이내24.8% 이내9.7% 이상0.2% 이하
구분연구직연구직
구분연구관연구사
비율-100%
구분5급 상당6급 상당 이하
비율50% 이내50% 이상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 사무국보건소사업소동
총 계1,2761,2761,2761,2761,2761,276
정무직 계111111
시장111111
일반직 계1,2681,2681,2681,2681,2681,268
3급11
4급117112
5급7639261019
6급 이하1,1781,1781,1781,1781,1781,178
전문경력관222222
별정직 계666666
5급 상당111111
6급 상당 이하555555
연구직 계111111
연구사1111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 10. 2〉
시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소재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개정 2025. 10. 2〉
시에서 관장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제4조제2항 관련)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제26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2. 연구직 공무원

3. 별정직 공무원

※ 공통: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5〕〈개정 2024. 11. 12〉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7조 관련)

[별표 2] 시에서 관장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제4조제2항 관련)

명 칭명 칭위 치
공공용 청사광명도서관광명시 원광명안로 48
공공용 청사철산도서관광명시 철산로 56
공공용 청사하안도서관광명시 철망산로 46
공공용 청사소하도서관광명시 소하일로 7
공공용 청사평생학습원광명시 철망산로 2
공공용 청사충현도서관광명시 충현로42번길 19
공공용 청사연서도서관광명시 연서일로 10
공공용 청사열린시민청광명시 오리로854번길 10
공공용 청사도시통합운영센터광명시 디지털로 34-1
공공용 청사메모리얼파크광명시 자경로 153
공공용 청사시민회관광명시 시청로 20
공공용 청사인생플러스센터광명시 시청로 20
공공용 청사광명시민체육관광명시 오리로 703
공공용 청사여성비전센터광명시 오리로366번길 6
공공용 청사노인요양센터광명시 오리로 613
공공용 청사환경사업소광명시 부광로 387
공공용 청사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광명시 오리로 703
공공용 청사광명건강생활지원센터광명시 오리로 1018 3층
공공용 청사소하건강생활지원센터광명시 소하로 196 2층
공공용 청사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광명시 시청로 102
배수펌프장광명배수펌프장광명시 목감로 106
배수펌프장광명1배수펌프장광명시 목감로 185
배수펌프장광명2배수펌프장광명시 목감로 211
배수펌프장광명3배수펌프장광명시 목감로 271
배수펌프장철산배수펌프장광명시 안양천로 495
배수펌프장하안배수펌프장광명시 안양천로 207
배수펌프장소하배수펌프장광명시 하안로 30-19
배수지하안배수지광명시 가림로 59
정수장노온정수장광명시 범안로 777-2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5. 10. 2〉
시에서 관장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제4조제2항 관련)

[별표 3]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구 분일 반 직별정직ㆍ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4]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제26조제2항 관련)

구분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율100%1.1% 이내6.8% 이내23.9% 이내33.5% 이내24.8% 이내9.7% 이상0.2% 이하
구분연구직연구직
구분연구관연구사
비율-100%
구분5급 상당6급 상당 이하
비율50% 이내5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제26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2. 연구직 공무원

3. 별정직 공무원

※ 공통: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5]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7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 사무국보건소사업소동
총 계1,3461,3461,3461,3461,3461,346
정무직 계111111
시장111111
일반직 계1,3381,3381,3381,3381,3381,338
3급11
4급117112
5급7639261019
6급 이하1,2481,2481,2481,2481,2481,248
전문경력관222222
별정직 계666666
5급 상당111111
6급 상당 이하555555
연구직 계111111
연구사1111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26. 4. 17〉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명시의 본청ㆍ소속ㆍ하부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1. 직속기관: 보건소2. 사업소: 평생학습사업본부, 친환경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3. 하부 행정기관: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일직동, 학온동

제3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3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①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국장의 직급과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동장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소재지)

제4조(소재지)① 시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에서 관장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부시장)

제5조(부시장)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아래에 부시장을 둔다.② 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2. 소속 공무원의 지도ㆍ감독3. 국회, 시의회와 관련된 각종 협의에 관한 사항4. 정부, 경기도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보좌기관)

제6조(보좌기관)① 시장 아래에 시민소통관을 둔다.② 부시장 아래에 홍보기획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7조(실·국의 설치)

제7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안전건설교통국, 경제문화국, 자치행정국, 돌봄복지국, 도시주택국, 신도시개발국을 둔다.〈개정 2025. 10. 2, 2026. 4. 17〉

제8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제8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탄소중립과, 예산법무과, 정보통신과를 둔다.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시정의 종합기획ㆍ조정, 정책개발, 정책과제, 조직 등에 관한 사항2.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정책, 탄소중립·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지속가능발전 등에 관한 사항3. 예산편성 및 국도비 관리, 법무 및 의회협력, 평가에 관한 사항4. 행정정보, 정보보호, 정보통신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제9조(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① 안전건설교통국에 안전총괄과, 도로과, 도시교통과, 철도정책과, 하수과, 가로정비과를 둔다.② 안전건설교통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관리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2. 재해대책, 재난안전, 민방위 및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사항3. 도로 확충, 도로시설 유지ㆍ관리 및 도로 정비에 관한 사항4. 교통정책, 교통정보 운영, 교통시설 및 철도정책에 관한 사항5. 하수시설, 하수도 정비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6. 가로질서(노점상, 적치물), 주정차 및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 10. 2〕

제10조(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제10조(경제문화국에 두는 과)① 경제문화국에 일자리경제과, 사회연대경제과, 투자유치과, 도시농업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를 둔다.〈개정 2025. 10. 2, 2026. 4. 17〉② 경제문화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12. 23, 2025. 10. 2〉1. 일자리정책 추진, 일자리센터 운영, 창업지원,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2. 기업 지원 및 기업 투자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상인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회적 경제분야에 관한 사항3. 농업 지원, 도시농업 활성화, 농산물 유통, 친환경무상급식, 축산행정 및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육성ㆍ지원, 관광정책, 국가유산 관리,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5. 체육진흥, 생활체육 및 체육시설, 광명시민체육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제11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자치분권과, 회계과, 세정과, 민원토지과를 둔다.② 자치행정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복무관리, 선거, 공무원 복지에 관한 사항2. 인사행정, 공무원 교육, 비정규직 운영에 관한 사항3. 자치와 분권, 주민자치, 민관협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4. 회계지출 및 결산,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5. 지방세정, 세외수입, 세무조사, 체납세 관리 등에 관한 사항6. 종합민원, 가족관계등록, 여권 발급, 토지관리, 부동산, 도로명 주소, 지적조사에 관한 사항〔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 10. 2〕

제12조(돌봄복지국에 두는 과)

제12조(돌봄복지국에 두는 과)① 돌봄복지국에 통합돌봄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성평등가족과, 보육정책과를 둔다.〈개정 2026. 4. 17〉② 돌봄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 4. 17〉1. 복지정책, 복지서비스, 복지자원 관리, 통합조사 및 관리, 주거복지, 통합돌봄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어르신ㆍ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보장, 취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3. 성평등정책, 아동복지, 출산정책, 외국인복지 및 다문화정책에 관한 사항4. 보육정책 및 보육지원,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보육정보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 10. 2〕〔제목개정 2026. 4. 17〕

제13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제13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정원도시과, 건설지원과를 둔다.② 도시주택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2. 주택정책,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건축행정, 건축지도 등에 관한 사항3. 정원도시정책 수립, 정원조성, 공원정책 수립, 공원조성, 녹지 및 산림에 관한 사항4. 건축 및 토목공사 등 시장이 정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

제14조(신도시개발국에 두는 과)

제14조(신도시개발국에 두는 과)① 신도시개발국에 신도시조성과, AI스마트도시과, 도시개발과, 균형개발과, 도시재생과를 둔다.〈개정 2025. 10. 2〉② 신도시개발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10. 2〉1. 신도시 개발사업, 광명하안2 공공주택사업,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변경, 특별관리지역 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 기획 및 조성, 데이터, 공간정보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3. 도시개발사업, 첨단산업단지 사업 등에 관한 사항4. 뉴타운사업, 재건축사업, 공공재개발에 관한 사항5.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안전에 관한 사항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지역보건법」제10조·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두며,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위생과를 둔다.

제16조(소장)

제16조(소장)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소관사무)

제17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아래에 평생학습사업본부, 친환경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를 둔다.② 평생학습사업본부에 평생학습원, 교육청소년과, 도서관정책과, 하안도서관, 광명도서관을 둔다.③ 친환경사업본부에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정수과를 둔다.

제19조(사업소의 장)

제19조(사업소의 장) 사업소에 각각 본부장ㆍ소장을 두며, 본부장ㆍ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소관사무)

제20조(소관사무) 본부장ㆍ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평생학습사업본부가. 평생학습정책, 학교지원 및 청소년 정책에 관한 사항나. 평생교육시행 및 총괄ㆍ조정, 평생학습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다. 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도서자료 관리 및 도서관 자료의 보관, 열람ㆍ대출 등에 관한 사항2. 친환경사업본부가. 환경정책개발 및 보전, 대기ㆍ수질 관리나. 생활폐기물의 수거, 자원순환 및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다. 상수도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공과금 및 제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라. 수돗물 공급 관로의 개량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마. 수돗물의 생산 및 안정적 공급, 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의 보호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차량등록사업소가. 차량등록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나. 차량행정ㆍ차량등록ㆍ자동차 관리 및 방치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다. 건설기계, 이륜차의 등록ㆍ말소ㆍ이전ㆍ저당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설치)

제21조(설치)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제22조(직무)

제22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 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회복지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한다.

제23조(동장)

제23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4조(관할구역)

제24조(관할구역)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정원의 총수)

제25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346명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4. 17〉1. 집행기관의 정원: 1,321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5명

제26조(정원책정 기준)

제26조(정원책정 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7조(직급별 정원)

제27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직렬별 정원)

제28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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