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및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광주시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시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13.>1. “건강증진”이란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치료, 교육, 영양개선, 건강생활 실천을 통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하며, 건강생활 실천의 분야는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등을 말한다.2. “만성질환”이란 유병률 또는 사망률이 높고, 질병 부담이 커서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가. 고혈압나. 당뇨병다. 이상지질혈증라.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마. 알레르기질환(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비염)바. 그 밖의 주요 만성질환(암, 비만 등)3. “만성질환 예방관리”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건강검진, 진료, 교육·홍보, 등록관리, 환경구축, 연구 등을 통하여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4. “관련기관”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의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등)
제4조(시민의 권리 등)① 모든 시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분야별 추진계획과 지원에 관한 사항2. 만성질환 환자 조기 발견, 등록 및 관리, 합병증 관리에 관한 사항3. 교육·홍보 운영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관련기관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대책6. 그 밖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라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계획의 평가)
제6조(계획의 평가) 시장은 사업계획에 따른 목표 및 성과지표를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9.13.]
제8조(홍보)
제8조(홍보)① 시장은 효율적인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간행물과 동영상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의 홍보 강화를 위해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①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증진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그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4.9.13.][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