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2-01 시행 2025-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3

차 종차 형배정대상최단운행기준연한 및 최단주행거리
승 용 (전용)대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대형승용차 - 시 장 - 시의회의장 - 부시장○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
승 용 (의전용)대형승용차○ 대형승용차 - 시본청○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
승 용 (업무용)중형승용차○ 중형승용차 - 시본청 - 시의회○ 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 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 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경중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 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다목적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으로 분류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 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차 종차 형배정대상최단운행기준연한 및 최단주행거리
승합용대형승합차(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의 자동차를 말한다)○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간
승합용중형승합차(승차정원이 16인이상 35인이하의 자동차를 말한다)○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 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합용소형승합차(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 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합용경형승합차(배기량 800cc 미만인 자동차를 말한다)○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 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물용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 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물용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미만인 자동차를 말한다)○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 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물용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자동차를 말한다)○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 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물용경형화물차(배기량이 800cc 미만인 자동차를 말한다.○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 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차 종차 형배정대상최단운행기준연한 및 최단주행거리
특수용청소차○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특수용구급차○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특수용분뇨차○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특수용진료차○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특수용이동수리차○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특수용트럭트렉터○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특수용트레일러○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특수용렉카○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특수용소방고가사다리차○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특수용소방굴절사다리차○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특수용소방방수탑차○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특수용소방화학차○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특수용소방배연차○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특수용소방조명차○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특수용소방펌프차○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특수용소방물탱크차○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특수용소방구조공작차○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특수용소방구급차○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특수용소방지휘자○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특수용소방순찰자○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특수용소방진단차○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특수용소방다목적차○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특수용소방기타차○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특수용기타자동차○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대형승용차중형승용차기타 승용차
시 본 청49대3대 (시장전용 : 1대, 부시장전용 1대, 의전용 : 1대)1대 (업무용 : 1대)45대
4급사업소 (직속기관포함)6대6대
5급사업소1대1대
읍1대1대
면1대1대
동1대1대
지방의회4대1대 (의장전용)1대 (업무용)2대
사업별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일반사업용사업추진과 행사개최, 인원수송등의 소요를 감안하여 적정 대수를 배정
기타사업용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업별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도로사업용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식량증산용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등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산림및녹지사업용임야면적 2,300헥타아루이상을 기준, 중형이하를 적장대수 배정
지방세지도용지방세규모와 부과․징수업무량등을 고려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상․하수도사업용상․하수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연장, 급수인구, 시설규모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각종단속용무허가건물, 그린벨트등 각종 단속․지도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읍․면․동용사업용으로 소형화물차량을 적정대수 배정
기타사업용사업량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업별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청소용가.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등을 고루 배정 나.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기타용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가. 승 용∙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경형승용차 ∙짚형승용차가1 가2 가3 가4 가5
나. 승합용∙대형승합차 ∙중형승용차 ∙소형승합차 ∙경형승합차나1 나2 나3 나4
다. 화물용∙대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경형화물차다1 다2 다3 다4
라. 특수용∙청소차 ∙앰브란스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 및 살수차 ∙트럭트렉터 ∙트레일러 ∙렉카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8 라9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특 수 용∙소방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방수탑차 ∙화학차 ∙배연차 ∙조명차 ∙펌프차 ∙물탱크차 ∙구조공작장비운전차 ∙구급차 ∙지휘차 ∙순찰차 ∙진단차 ∙구난차 ∙다목적차 ∙기타소방차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자동차라10 라10-1 라10-2 라10-3 라10-4 라10-5 라10-6 라10-7 라10-8 라10-9 라10-10 라10-11 라10-12 라10-13 라10-14 라10-15 라10-16 라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6ㆍ11ㆍ14〉
차량의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최단운행기준연한 및 최단주행거리

〔별표 2〕〈개정 2015ㆍ6ㆍ29〉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1. 승용차량 기준 정수

※비고 : 친환경자동차 및 경형승용차는 기타 승용차 기준정수에서 제외한다.
2. 승합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차량 기준 정수

4. 특수용차량 기준정수

〔별표 3〕
차량정수번호 부여표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예시〕
 경기도 광주시에서 대형화물 차량을 3번째 구입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

소속차종차형차명규격대수용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
(차종ㆍ차형변경ㆍ차량교환)
 <개요 및 목적 >

○ 배정요청 차량 내역

○ 증차사유
 0.
 0.
 0.
○ 운영계획
 0.
 0.
 0.
○ 기대효과
 0.
 0.
 0.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ㆍ작성할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차량교체승인 검토조서

소속등록번호차형차명규격구입일사용기간주행누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차량교체승인 검토조서
 <개요 및 목적 >

 ○ 교체대상 차량내역

○ 교체사유(일반현황)
 0.
 0.
 0.
○ 예산확보
 0.
 0.
 0.
○ 첨부자료
 1. 자동차등록증사본1부
 2. 차량외곽(전, 후, 측면) 및 운행미터기 사진 1매
 3. 1급자동차 정비공장 발행견적서 및 의견서 1부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ㆍ작성할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 . .. . .
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
발 신발 신발 신발 신(인)(인)
제 목 : 차량정수배정 요청제 목 : 차량정수배정 요청제 목 : 차량정수배정 요청제 목 : 차량정수배정 요청제 목 : 차량정수배정 요청제 목 : 차량정수배정 요청제 목 : 차량정수배정 요청제 목 : 차량정수배정 요청제 목 : 차량정수배정 요청제 목 : 차량정수배정 요청제 목 : 차량정수배정 요청제 목 : 차량정수배정 요청제 목 : 차량정수배정 요청
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 정수배정요청 내역2. 차량 정수배정요청 내역2. 차량 정수배정요청 내역2. 차량 정수배정요청 내역2. 차량 정수배정요청 내역2. 차량 정수배정요청 내역2. 차량 정수배정요청 내역2. 차량 정수배정요청 내역2. 차량 정수배정요청 내역2. 차량 정수배정요청 내역2. 차량 정수배정요청 내역2. 차량 정수배정요청 내역2. 차량 정수배정요청 내역
차량 소속 기관차 종차 형차 명연 식사용 부서요청 정수요청 정수정수요청 구분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비 고
( )
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ㆍ6ㆍ29, 2025.12.1.〉

[별지 제4호서식]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
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
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차량가. 현차량가. 현차량가. 현차량가. 현차량가. 현차량가. 현차량가. 현차량가. 현차량가. 현차량가. 현차량가. 현차량가. 현차량가. 현차량가. 현차량가. 현차량가. 현차량가. 현차량가. 현차량가. 현차량
차량 소속 기관차종차종차형차형차명차명연식연식사용 부서사용 부서사용 부서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비고비고
(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차량 소속 기관차량 소속 기관차종차종차형차형차명차명연식연식연식취득계획 구분취득계획 구분취득계획 구분차량구입비차량구입비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비고
( )( )
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세부 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세부 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세부 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세부 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세부 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세부 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세부 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세부 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세부 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세부 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세부 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세부 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세부 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세부 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세부 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세부 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세부 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세부 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세부 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세부 설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ㆍ6ㆍ29, 2025.12.1.〉

[별지 제5호서식]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
제 목 : 차량교환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환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환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환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환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환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환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환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환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환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환승인 요청제 목 : 차량교환승인 요청
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
차형차명연식등록 번호현 재현 재현 재현 재변 경변 경비고비고
차형차명연식등록 번호차 량 소속기관차 량 소속기관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차 량 소속기관사 용 부 서비고비고
( )
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세부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세부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세부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세부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세부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세부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세부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세부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세부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세부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세부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세부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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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ㆍ6ㆍ29, 2025.12.1.〉

[별지 제6호서식]

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
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
제 목 : 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제 목 : 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제 목 : 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제 목 : 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제 목 : 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제 목 : 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제 목 : 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제 목 : 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제 목 : 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제 목 : 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제 목 : 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제 목 : 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종(차형)가. 현 차종(차형)가. 현 차종(차형)가. 현 차종(차형)가. 현 차종(차형)가. 현 차종(차형)가. 현 차종(차형)가. 현 차종(차형)가. 현 차종(차형)가. 현 차종(차형)가. 현 차종(차형)가. 현 차종(차형)
차량 소속차종차형차명연식등록 번호사용부서사용부서등록일자등록일자비고비고
나. 변경 차종(차형)나. 변경 차종(차형)나. 변경 차종(차형)나. 변경 차종(차형)나. 변경 차종(차형)나. 변경 차종(차형)나. 변경 차종(차형)나. 변경 차종(차형)나. 변경 차종(차형)나. 변경 차종(차형)나. 변경 차종(차형)나. 변경 차종(차형)
차량 소속차종차형차명연식등록 예정 관서취득 계획 구분취득 계획 구분취득 계획 구분구입 예산 계획구입 예산 계획비고
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세부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세부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세부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세부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세부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세부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세부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세부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세부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세부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세부설명서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세부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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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5ㆍ6ㆍ29, 2025.12.1.〉

[별지 제7호서식]

등록할 차량등록할 차량등록 말소할 차량등록 말소할 차량
구 분차량의 표시구 분차량의 표시
차량소속기관차량소속기관
차 형차 형
차 명차 명
연 식연 식
「지방세법」 제126조에 따른 비과세과세대상 차량구분등록번호
비 고비 고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12.1.>

[별지 제8호서식]

구 분차량의 표시
차 형
차 명
연 식
등 록 번 호
현재 차량 소속 기관
변경 차량 소속 기관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
제 목 :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제 목 :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제 목 :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제 목 :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제 목 :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제 목 :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제 목 :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제 목 :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제 목 :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
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 (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 (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 (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 (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 (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 (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 (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 (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1.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 (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등록말소) 차량 내역2. 등록(등록말소) 차량 내역2. 등록(등록말소) 차량 내역2. 등록(등록말소) 차량 내역2. 등록(등록말소) 차량 내역2. 등록(등록말소) 차량 내역2. 등록(등록말소) 차량 내역2. 등록(등록말소) 차량 내역2. 등록(등록말소) 차량 내역
승인번호및 일자차량소속 기 관차 명연 식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록 또는 등록말소일자등록 또는 등록말소일자비 고
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5ㆍ6ㆍ29, 2025.12.1.〉

[별지 제10호서식] 차량정수관리대장

일련번호정수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용 도계 인비 고
일련번호정수번호문서번호일 자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용 도계 인비 고
차량소속기관
정수번호승인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차대번호취득구분등록번호용 도직 인 날 인
정수번호승인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 식차대번호취득구분등 록 일사용부서직 인 날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1. 차량정수번호부여부

〔비고〕 ① 차량정수배정확인의 용지에 배정기관의 장이 직인을 날인한다.
 ② 현재의 보유정수는 직인 날인란에 시장 직인으로 일괄 확인 날인한다.
2. 기관별 차량 정수등록부

〔비고〕승인구분 : 정수배정ㆍ교체승인ㆍ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이체승인ㆍ정수삭감ㆍ차량교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차량운행일지

담 당 자담 당 자담 당담 당결 재
년 월년 월일( 요일)결 재
차량 번호차량 번호호호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량잔량전량잔량LLL
차량 번호차량 번호호호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급유량금일급유량LLL
차량 번호차량 번호호호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급유량금일급유량LLL
차량 번호차량 번호호호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LLL
운전원운전원서명서명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LLL
운전원운전원서명서명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LLL
운전원운전원서명서명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잔량금일잔량LLL
승차자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운 행 (㎞)운행 확인운행 확인
승차자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도 착도 착운 행 (㎞)운 행 (㎞)운행 확인운행 확인
점 검 사 항점검결과비 고
1. 운행전 점검사항 ①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냉각수의 보충상태는? ③에어크리나는? ④조정계통의 작동은? (계기를 포함한다) ⑤타이어의 공기압 및 트레이드의 마모상태는? ⑥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⑦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사항 ①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사항 ①타이어의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⑤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 ⑦열쇠보관은?
4. 기타사항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전면〉
차 량 운 행 일 지 

 〈후면〉
차량 일일 점검표
 점검자 : (인)

 〔비고〕점검결과란에 Ⅴ(양호), △(요수리), Ⅹ(요교환)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차량배차신청서 승인서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담당자담당자팀 장과 장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번호운 전 원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번호운 전 원
사용일시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배차일시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행 선 지행 선 지
용 무용 무
사 용 자사 용 자국 실ㆍ과 팀ㆍ담당국 실ㆍ과 팀ㆍ담당국 실ㆍ과 팀ㆍ담당
유 류차량번호차량번호유 류운행거리㎞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실ㆍ과장 (인) ○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실ㆍ과장 (인) ○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실ㆍ과장 (인) ○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실ㆍ과장 (인) ○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실ㆍ과장 (인) ○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실ㆍ과장 (인) ○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실ㆍ과장 (인) ○ ○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과장 (인) ○ ○ 실ㆍ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과장 (인) ○ ○ 실ㆍ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과장 (인) ○ ○ 실ㆍ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과장 (인) ○ ○ 실ㆍ과장 귀하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실ㆍ과장 (인) ○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실ㆍ과장 (인) ○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실ㆍ과장 (인) ○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실ㆍ과장 (인) ○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실ㆍ과장 (인) ○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실ㆍ과장 (인) ○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실ㆍ과장 (인) ○ ○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과장 (인) ○ ○ 실ㆍ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과장 (인) ○ ○ 실ㆍ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과장 (인) ○ ○ 실ㆍ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과장 (인) ○ ○ 실ㆍ과장 귀하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에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에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에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에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차량배차신청서ㆍ승인서

[별지 제13호서식] 차량 유류 수불 대장

결 재결 재연월일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차량 번호주유량(ℓ)주유량(ℓ)주유량(ℓ)수령인 서 명
담당담당자연월일실ㆍ과용 무행선지운 행 시 간차량 번호주유량(ℓ)주유량(ℓ)주유량(ℓ)수령인 서 명
담당담당자연월일실ㆍ과용 무행선지운 행 시 간차량 번호휘발유경유LPG수령인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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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12. 1.>
차량 유류 수불 대장

[별지 제14호서식] 공용차량 정비대장

일련 번호품명수리내역수리기간수리업체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15ㆍ6ㆍ29〉
공용차량 정비대장
차명 : 규격 : 차종: 등록번호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6ㆍ29, 2016ㆍ11ㆍ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6ㆍ29, 2016ㆍ11ㆍ14〉1. “공용차량”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집행기관 및 광주시의회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4. “전용차량”이란 공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5. “의전용차량”이란 광주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출영 등 의전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7.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9.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10.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광주시의회사무국을 말한다.11.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2. “정비”란 공용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 분해하여 소재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14. “직원운전”이란 운전원이 아닌 시 직원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 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6ㆍ11ㆍ14, 2019ㆍ9ㆍ27〉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하며 특수용은 특수목적에 따라 구분한다.〈개정 2019ㆍ9ㆍ27〉②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ㆍ9ㆍ23, 2019ㆍ9ㆍ27〉

제5조(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①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6ㆍ29, 2016ㆍ11ㆍ14〉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의 폐지·통합 등으로 기구가 폐지되거나 다른 기구와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 2016ㆍ11ㆍ14, 2019ㆍ9ㆍ27〉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조직개편 등에 따른 부서의 신설·폐지 및 부서의 특수성에 의한 정수수요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별표 2의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관리 할 수 있다.〈신설 2019ㆍ9ㆍ27〉

제6조(배정요청)

제6조(배정요청)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1ㆍ14, 2019ㆍ9ㆍ27〉

제7조(차량교체 승인)

제7조(차량교체 승인)①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ㆍ11ㆍ14, 2019ㆍ9ㆍ27, 2025.12.1.〉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9ㆍ23, 2015ㆍ6ㆍ29, 2016ㆍ11ㆍ14, 2019ㆍ9ㆍ27〉1. 별표 1의 차량의 용도별, 규모·유형별 배정대상 및 관리·운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2.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9ㆍ9ㆍ27〉1.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3.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4. 국가 또는 시의 시책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의2(공용차량의 임차)

제7조의2(공용차량의 임차)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용차량이 필요한 경우 차량총괄부서장의 승인 받아 자동차를 임차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ㆍ9ㆍ27]

제7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의무 구입 및 임차)

제7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의무 구입 및 임차) 공용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및 임차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본조신설 2019ㆍ9ㆍ27]

제8조(차량교환 승인)

제8조(차량교환 승인)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ㆍ11ㆍ14〉〔제목개정 2016ㆍ11ㆍ14〕

제9조(차종변경 승인)

제9조(차종변경 승인)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ㆍ11ㆍ14〉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6ㆍ11ㆍ14〉〔제목개정 2016ㆍ11ㆍ14〕

제10조(차형변경 승인)

제10조(차형변경 승인)① 단위행정기관이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개정 2016ㆍ11ㆍ14〉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증감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6ㆍ11ㆍ14〉〔제목개정 2016ㆍ11ㆍ14〕

제11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1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의 신규구입·교체구입·관리전환을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차량의 교환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확인서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1ㆍ14, 2019ㆍ9ㆍ27〉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한다.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1ㆍ14〉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1ㆍ14〉

제12조(정수번호의 부여)

제12조(정수번호의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1ㆍ14〉

제13조(정수배정 제한)

제13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단위행정기관별 차량의 과다보유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 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4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4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ㆍ11ㆍ14〉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5조(차량의 사전구입금지)

제15조(차량의 사전구입금지)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 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제16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6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공용차량을 양여·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6ㆍ29, 2019ㆍ9ㆍ27〉〔제목개정 2016ㆍ11ㆍ14〕

제17조(정수대장의 정비 등)

제17조(정수대장의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 중에 차량정수의 배정사항과 차량의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1ㆍ14〉〔제목개정 2016ㆍ11ㆍ14〕

제17조의2(공용차량 운영현황 등의 공개)

제17조의2(공용차량 운영현황 등의 공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1.]

제18조(집중관리부서의 지정)

제18조(집중관리부서의 지정)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인 회계과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6ㆍ29, 2016ㆍ11ㆍ14〉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은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형승합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ㆍ6ㆍ29, 2016ㆍ11ㆍ14〉

제19조(차량의 관리방법)

제19조(차량의 관리방법)① 단위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ㆍ6ㆍ29, 2016ㆍ11ㆍ14, 2019ㆍ9ㆍ27〉1. 회계를 달리하는 경우2. 물품관리관이 다른 경우3. 특수용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인 경우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공용차량에 대한 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직원의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개정 2015ㆍ6ㆍ29, 2016ㆍ11ㆍ14, 2019ㆍ9ㆍ27〉③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제2항을 준용하여 차량을 운영하고 관리에 철저를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6ㆍ29, 2016ㆍ11ㆍ14〉④ 제2차 부서에 고정배치 된 차량을 집중관리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배치를 취소하고 집중관리부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ㆍ6ㆍ29〉⑤ 공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광주시마크를 부착하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찰 또는 수사목적 등에 사용하는 공용차량은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5ㆍ6ㆍ29, 개정 2016ㆍ11ㆍ14, 2019ㆍ9ㆍ27〉⑥ 공용차량은 광주시청 또는 단위행정기관의 청사 내 주차장에 두어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다른지역에 숙박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19ㆍ9ㆍ27〉⑦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제20조(배차신청)

제20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배차승인)

제21조(배차승인) 차량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다인승 승합차량의 운행관리)

제22조(다인승 승합차량의 운행관리)① 단위행정기관장이 다인승(15인승 이상) 승합차량의 지원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해당 차량의 운행에 있어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요청한다.〈개정 2016ㆍ11ㆍ14, 2019ㆍ9ㆍ27〉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인승 승합차량의 배차승인 시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배차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6ㆍ29, 2016ㆍ11ㆍ14, 2017ㆍ6ㆍ16, 2022.8.24.〉1. 시 및 상위기관 주최의 공공성 행사에 따른 인원 및 물자수송지원2. 업무수행에 따른 직원교육 및 행사지원3. 시의 예산지원을 받는 유관기관의 공공성 행사지원4. 긴급을 필요로 하는 재해복구지원·구호·자선적 행사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판단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되는 행사5.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행사 및 행정지원과에 등록된 직원 동호회 행사 (시·도 및 시에서 주최하는 대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 한정함)

제23조(유류 구입 등)

제23조(유류 구입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라 한다)의 수급량의 기준을 정하여 유류 공급자와 유류 공급 가격을 단가계약하거나 후불정산계약ㆍ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16ㆍ11ㆍ14, 2019ㆍ9ㆍ27〉〔제목개정 2016ㆍ11ㆍ14〕

제24조(유류 사용의 정산)

제24조(유류 사용의 정산)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단위행정기관의 운전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의 남은양을 기록하고, 배차받은 날의 주행거리와 유류지급량ㆍ사용량 및 남은 양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ㆍ9ㆍ27〉〔제목개정 2016ㆍ11ㆍ14〕

제25조(기록관리)

제25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운행기록을 전자문서시스템에 작성하여야 한다.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2. 공용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3. 공용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12호서식)4. 공용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3호서식)5. 공용차량정비대장(별지 제14호서식)6. 그 밖에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전문개정 2015ㆍ6ㆍ29〕

제26조(차고 운영)

제26조(차고 운영) 시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직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9ㆍ9ㆍ27〉

제27조(근무시간 후 차량관리)

제27조(근무시간 후 차량관리)① 근무시간 후에는 운전직원은 차량을 차고에 입고 한 후 차량 열쇠를 당직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납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5ㆍ6ㆍ29〉② 당직책임자는 차량별 열쇠의 보관상태를 확인하고 당직 중 차량운행허가 등 선량한 차량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8조(지도·점검 등)

제28조(지도·점검 등)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공용차량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ㆍ6ㆍ29, 2016ㆍ11ㆍ14〉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6ㆍ29, 2016ㆍ11ㆍ14, 2025.12.1.〉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사항2. 공용차량의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6ㆍ11ㆍ14〕

제29조(근무지침)

제29조(근무지침)① 운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직원은 공용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6ㆍ29, 2016ㆍ11ㆍ14〉

제30조(금지사항)

제30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15ㆍ6ㆍ29, 2016ㆍ11ㆍ14, 2019ㆍ9ㆍ27〉1. 음주행위2. 운전 중의 흡연·식음 및 휴대폰의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자동차를 이탈하는 행위4. 차량지원 관리팀장의 지시 없이 담당자동차 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다른 사람에게 담당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비상조치 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벗어나는 행위7. 공용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해당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배차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행위10. 배차 받은 운행시간 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아니한 차량의 개인적인 운행행위12. 다른 행정기관 및 단체,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공·수급하는 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서 주차하는 행위

제31조(안전운전 의무)

제31조(안전운전 의무)① 운전직원은 운전 중에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1ㆍ14〉② 운전직원은 운행차량의 구조·기능 등을 숙지하여 운전 중에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1ㆍ14〉

제32조(사고보고)

제32조(사고보고) 운전직원은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단위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차량집중관리부서에 문서로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1ㆍ14, 2019ㆍ9ㆍ27〉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자동차의 번호 및 운전원의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ㆍ가해자ㆍ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33조(운전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33조(운전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직원이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하거나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직원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6ㆍ11ㆍ14〉

제34조(안전교육 등)

제34조(안전교육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운전직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운전직원의 교류)

제35조(운전직원의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단위행정기관의 소속 운전직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직원운전)

제36조(직원운전)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직원의 업무능률향상과 공용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이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ㆍ6ㆍ29, 2019ㆍ9ㆍ27〉② 직원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하며 운전자의 의무, 보고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직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ㆍ6ㆍ29, 2016ㆍ11ㆍ14, 2019ㆍ9ㆍ27〉③ 직원운전자는 차량을 배차 받은 때부터 주유 및 차량 청소 등을 의무화한다.④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직원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실시 할 수 있다.〈신설 2019ㆍ9ㆍ27〉

제37조(직원운전의 적용지역)

제37조(직원운전의 적용지역) 직원운전이 허용되는 지역은 시 관할구역 안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집중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ㆍ11ㆍ14, 2019ㆍ9ㆍ27〉

제38조(직원운전의 적용대상)

제38조(직원운전의 적용대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면허종류 및 연령에 따라 배차 승인한다. 다만, LPG차량은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정한다.〈개정 2016ㆍ11ㆍ14〉

제39조(준용규정)

제39조(준용규정) 제20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은 직원운전자에게 준용한다.〈개정 2015ㆍ6ㆍ29〉

제40조(운행종료)

제40조(운행종료)① 직원운전자는 차량의 운행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전자문서시스템상의 운행일지에 당일 운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공용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용차량을 반납할 때에 알려서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한다.〈개정 2015ㆍ6ㆍ29, 2016ㆍ11ㆍ14〉② 직원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공용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차량 담당 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6ㆍ29, 2016ㆍ11ㆍ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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