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광주시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광주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2. “대중교통수단”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노선버스, 도시철도, 철도차량 등의 운송수단을 말한다.3. “대중교통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4. “대중교통운영자”란 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5. “차내적정온도”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적정실내온도로서 출입문 및 개방이 가능한 창문이 1개 이하인 노선버스와 철도에 적용되는 차내 온도를 말한다.6.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장비의 확충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 편의 증진4. 대중교통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지원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6. 대중교통 운송원가 공개7. 교통불편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8.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9.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10. 택지개발지구 입주민의 대중교통서비스 강화② 시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감염병 및 위해(危害) 방지, 차내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국가 및 상급기관의 교통정책에 대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③ 모든 시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해진 안전수칙에 따라야 한다.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① 대중교통운영자는 광주시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체불임금 및 대중교통수단의 무리한 운행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시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하거나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5.1.>1. 대중교통 육성·지원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2. 시내버스 노선체계 합리화 및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3.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등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4.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운송단가 검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6. 시내버스 승강장 및 차고지 등 시설에 관한 사항7. 마을버스 노선 확충과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8. 친환경교통수단의 도입 및 개선에 관한 사항9.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10.「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계로서 제16조의 대중교통정책시민자문단을 관할하며 지원한다.
제7조(구성과 운영)
제7조(구성과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공익관련 시민단체2.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학생, 학부모단체3. 광주시의회 의원 2명4.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5. 대중교통전문가6.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7. 대중교통담당 국·과장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설치한다.1. 노선조정소위원회: 노선신설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자문2. 마을버스소위원회: 마을버스신설 및 조정·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3. 친환경교통개선소위원회: 트램, 친환경저상버스, 전기동력 교통수단 도입 등에 관한 사항 자문④ 위원회의 의결로서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⑤ 소위원회는 대중교통에서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조사연구하고, 방안을 모색한다.⑥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촉)
제8조(위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임기 중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특정 성의 비중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중교통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0조(운영)
제10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년 정례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실비 보상)
제11조(실비 보상) 민간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12조(대중교통정책시민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대중교통정책시민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 향상 및 공정하고 실질적인 서비스평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광주시 대중교통정책시민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광주시에 거주 기일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직장생활로 광주시에 거주 또는 출퇴근하는 사람3. 통행목적(출퇴근, 등하교, 쇼핑 등)을 위해 시내버스 이용이 많은 사람4. 그 밖에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자문단은 7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도 자문단에 참여할 수 있다.④ 자문단은 인구 및 시내버스 노선 등을 고려하여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⑤ 자문단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등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며, 특정 성의 비중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⑥ 자문단장은 자문단 참여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