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용료의 반환기준

반환사유반환사유 발생 시점반환 금액
제13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지원센터의 사정이나 행정착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날전액 반환
제13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전액 반환
제13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2/3 해당액
제13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2 해당액
제13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반환하지 아니함.
비고사용자가 사용 당일 이용 예정시간까지 연락 없이 방문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일 취소로 본다.사용자가 사용 당일 이용 예정시간까지 연락 없이 방문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일 취소로 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형소공인”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 계획 수립 등)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 계획 수립 등)① 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정부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대상 성별 통계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제4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지원5. 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제5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연구5.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술의 전수 지원)

제6조(기술의 전수 지원)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2.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우수 숙련기술인 중 도시형소공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 다만,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은 주민등록상 신고된 주소지가 광주시로 되어있는 자에 한한다.3.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從事)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5.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제7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2. 기술·인력·금융·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3.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4. 국내 및 해외판로 개척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년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제8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①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수리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보수5.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관리6. 그 밖에 시장이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9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 알선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10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국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2. 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단체 및 기관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단체 또는 기관 등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제11조(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물·시설·장비의 보수2. 도시형소공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판매장, 작업장, 화장실, 주차장 등의 공동 건물·시설의 보수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의 보수③ 시장은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⑤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제품·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사업 지원)

제12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사용료)

제13조(사용료)① 시장은 집적지구 공동장비 사용자와 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③ 사용료 수입은 집적지구를 위한 사업비 등 지원센터에 소요되는 운영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가 시의 승인을 받아 직접 사용하도록 하거나 시에 반환하여 처리한다.[전문개정 2025.12.18.]

제13조의2(사용료의 반환)

제13조의2(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지원센터의 사정이나 행정착오로 장비 또는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비 또는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장비 또는 시설의 사용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12.18.]

제14조(현장인력 등)

제14조(현장인력 등)① 지원센터 수탁기관이 현장인력 채용 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한다.② 현장인력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제15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제15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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