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5-25 시행 2018-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1

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주 관 과 장주 관 과 장국 장부시장시 장시 장
건항항세 항세 항세세항세세항목목
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매입 수리 제조매입 수리 제조매입 수리 제조코자합니다.코자합니다.코자합니다.코자합니다.코자합니다.코자합니다.코자합니다.코자합니다.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
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매입 수리 제조매입 수리 제조매입 수리 제조코자합니다.코자합니다.코자합니다.코자합니다.코자합니다.코자합니다.코자합니다.코자합니다.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
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매입 수리 제조매입 수리 제조매입 수리 제조코자합니다.코자합니다.코자합니다.코자합니다.코자합니다.코자합니다.코자합니다.코자합니다.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
물 품(매입ㆍ수리ㆍ제조) 명 세물 품(매입ㆍ수리ㆍ제조) 명 세물 품(매입ㆍ수리ㆍ제조) 명 세물 품(매입ㆍ수리ㆍ제조) 명 세물 품(매입ㆍ수리ㆍ제조) 명 세물 품(매입ㆍ수리ㆍ제조) 명 세물 품(매입ㆍ수리ㆍ제조) 명 세물 품(매입ㆍ수리ㆍ제조) 명 세물 품(매입ㆍ수리ㆍ제조) 명 세물 품(매입ㆍ수리ㆍ제조) 명 세물 품(매입ㆍ수리ㆍ제조) 명 세물 품(매입ㆍ수리ㆍ제조) 명 세물 품(매입ㆍ수리ㆍ제조) 명 세물 품(매입ㆍ수리ㆍ제조) 명 세물 품(매입ㆍ수리ㆍ제조) 명 세물 품(매입ㆍ수리ㆍ제조) 명 세물 품(매입ㆍ수리ㆍ제조) 명 세물 품(매입ㆍ수리ㆍ제조) 명 세물 품(매입ㆍ수리ㆍ제조) 명 세물 품(매입ㆍ수리ㆍ제조) 명 세물 품(매입ㆍ수리ㆍ제조) 명 세물 품(매입ㆍ수리ㆍ제조) 명 세물 품(매입ㆍ수리ㆍ제조) 명 세물 품(매입ㆍ수리ㆍ제조) 명 세물 품(매입ㆍ수리ㆍ제조) 명 세
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품 명품 명품 명품 명품 명품 명품 명품 명품 명규격규격규격단위명칭단위명칭단위명칭수량수량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용도
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매입 수리 제조매입 수리 제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

주 : 1.본 서식은 별도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

별지2

1. 기증자주소
1. 기증자성명직 업직 업
2. 기 증 품2. 기 증 품품 목단 위규 격규 격수 량금 액
2. 기 증 품2. 기 증 품
3. 기 증 목 적3. 기 증 목 적
4. 사 용 목 적4. 사 용 목 적
5. 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5. 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일 시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
5. 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5. 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
6. 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6. 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
7. 기타수리여부 및 예 산 액7. 기타수리여부 및 예 산 액
상기와 같이(기증 수령)하였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 증 품 조 서 및 수 령 증

※ 주 : 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
 

년 월 일
기 증 자 : 
수령기관의 장 :

별지3

① 정부물품 분류번호② 품명③ 품목의설 명④ 규격(기계제작 번호)⑤ 단위⑥ 수량⑦ 장부가액⑧ 취 득 연월일⑨ 상태⑩ 불용결정사유⑪ 불용결정년 월 일⑫ 회계명⑬ 물 품 소재지⑭ 보 관 관서명⑮ 처분의견⑯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기 관 명
(전 화 번 호)
ㆍ ㆍ ㆍ
불 용 결 정 통 보 서
수 신 발 신

별지4

①관 련 문 서 번 호
②장 소
③일 자. . .. . .. . .. . .. . .. . .. . .
집 행 자④직위ㆍ직급⑤성 명⑤성 명(인)(인)
입 회 자⑥직위ㆍ직급⑦성 명⑦성 명(인)(인)
⑧정부물품분류기호⑨품 명⑩단 위⑪규 격⑪규 격⑫수 량⑫수 량⑬금 액
⑭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이유
⑮해체할 때 활용가 능부품명세(난이부 부족할 때는 별첨)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불 용 폐 기 ( 해 체 ) 조 서

별지5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재실 과 장실 과 장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재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④일련 번호⑤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명⑦ 규격⑧ 단위⑨ 청구량⑩ 용도⑪ 단가⑫취득 금액⑬ 출급량⑭ 비고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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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란확 인 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청 구 및 출 급 증
수신 : ①청 구 번 호 :
발신 : (일반회계관서용) ②출급증빙서번호 :

(주) : 2부작성 사용
청구 및 출급증기재요령
① 청구번호 : 청구부서 분임출납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출급증빙서번호 : 물품출급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 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격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가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을 기입한다.
⑨ 청구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⑩ 용도 : 주된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⑪ 단가 : 생략
⑫ 취득금액 : 취득한 금액을 한다.
⑬ 출급량 : 물품관리관이 출급한 량을 기입한다. 
⑭ 비고 : 장부기재사항이나 청구취소 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 물품출납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이 승인 날인한다.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 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납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한다.

별지6

결 재결 재대출 번호관리 번호분류 번호도서명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대출 기간독촉 상황변상 상황반납 일자비고
주관 관장분임물품 출 납 원대출 번호관리 번호분류 번호도서명소속직명성명인대출 기간독촉 상황변상 상황반납 일자비고
부터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도 서 대 출 대 장

별지7

결 재결 재년월일적 요수급잔사용자인
주관과장분임물품출납원년월일적 요수급잔사용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우 표 출 납 부

(주) 1. 권종별로 계좌를 설정하여 정리한다.
 2. 발송처 발신자는 참고란에 기입한다.

별지8

수신 : 발신 :(일반회계관서용)① 반 납 번 호 :
수신 : 발신 :(일반회계관서용)② 인수증빙서번호 :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과 장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분임물품 출 납 원
④일련 번호⑤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명⑦ 규격⑧ 단위⑨ 반납수량⑩ 반납사유⑪반납품 상 태⑫ 인수량⑫ 인수량비고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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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
⑮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반 납 및 인 수 증

반납 및 인수증 기재요령
① 반납번호 : 물품을 반납하는 부서 분임출납원이 반납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인수증빙서번호 : 물품을 반납받을 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기입하는 증명서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 반납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격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을 기입한다.
⑨ 반납수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할 수량을 기입한다. 
⑩ 반납사유 : 반납사유를 간략하게 기입한다. 
⑪ 반납품상태 : 물품관리 조례 제5조 별표1에 의한 상태구분을 기입한다.
⑫ 수량 : 물품출납원이 인수한 량을 기입한다.
⑬ 비고 : 장부가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⑮ 위 물품을 인수함 : 인수자 및 담당관(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기입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날인한다.
※ 참고사항 : 청구 및 출급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철 보관한다.

별지9

물 품(관리전환 무상양여)합 의 서
②지방자치단체명②지방자치단체명②지방자치단체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④회계명④회계명
⑤정부물품분류번호⑤정부물품분류번호⑤정부물품분류번호⑤정부물품분류번호⑥ 품명⑥ 품명⑦ 규격⑧ 단위⑨ 수량⑩ 금액⑩ 금액⑪물품의 상 태⑪물품의 상 태⑫ 비고
⑬(관리전환 무상양여)의 조건)의 조건
⑭(관리전환 무상양여)을 필요)을 필요
로 하는사유사유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광 주 시 장 물품관리관의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광 주 시 장 물품관리관의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광 주 시 장 물품관리관의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광 주 시 장 물품관리관의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광 주 시 장 물품관리관의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광 주 시 장 물품관리관의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광 주 시 장 물품관리관의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광 주 시 장 물품관리관의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광 주 시 장 물품관리관의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광 주 시 장 물품관리관의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광 주 시 장 물품관리관의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광 주 시 장 물품관리관의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광 주 시 장 물품관리관의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광 주 시 장 물품관리관의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명지방자치단체명지방자치단체명소관기관명소관기관명소관기관명회계명회계명
( ) 받은 후( ) 받은 후( ) 받은 후( ) 받은 후( ) 받은 후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
( ) 받은 후( ) 받은 후( ) 받은 후( ) 받은 후( ) 받은 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의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의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의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의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의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의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의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의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의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의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의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의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의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의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주) 2부완성 인계인수기관 1부씩 보관

별지10

① 물 품 관리원② 수 입 증 빙 서번호③ 출 급 증 빙 서번호④ 년 월 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 요⑧ 정부물품분류번 호⑨ 품 명⑩ 규 격⑪ 단 위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카드 번호정리 일자담당 자인물 품 출납원
① 물 품 관리원② 수 입 증 빙 서번호③ 출 급 증 빙 서번호④ 년 월 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 요⑧ 정부물품분류번 호⑨ 품 명⑩ 규 격⑪ 단 위⑬ 단가⑭ 수 량⑭ 수 량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수 량수 량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카드 번호정리 일자담당 자인물 품 출납원
① 물 품 관리원② 수 입 증 빙 서번호③ 출 급 증 빙 서번호④ 년 월 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 요⑧ 정부물품분류번 호⑨ 품 명⑩ 규 격⑪ 단 위⑬ 단가⑭ 수 량⑭ 수 량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신품기 타 상태별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카드 번호정리 일자담당 자인물 품 출납원
① 물 품 관리원② 수 입 증 빙 서번호③ 출 급 증 빙 서번호④ 년 월 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 요⑧ 정부물품분류번 호⑨ 품 명⑩ 규 격⑪ 단 위⑬ 단가⑮ 신품기 타 상태별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신품기 타 상태별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카드 번호정리 일자담당 자인물 품 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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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물 품 수 입 및 출 급 원 장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기재요령
① 물품관리관 :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하여 물품관리관이 확인 날인한다.
② 수입증명서번호 : 수입에 관계된 증명서 즉 납품서 또는 입고증 등에 의한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명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출급증명서번호 : 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위의 일련번호로 증빙서번호를 부여하되, “대”라는 부호를 붙이며, 출급건수의 경험건수에 따라 4~5단계 숫자로 구성된다.
④ 년월일 : 생략
⑤ 회계구분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리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 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⑦ 적요 : 거래상태(부서명, 납품회사명)를 기입한다.
⑧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⑨ 품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⑩ 규격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⑪ 단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을 기입한다.
⑫ 단가 : 생략
⑬ 카-드번호 : 해당품목의 카-드 등록번호를 기입한다.
⑭ 정리일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년월일을 기입한다.
⑮ 담당자인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기입담당자가 확인 날인한다.
 물품출납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물품출납원이 확인 날인한다.
※ 참고사항 : 1. 본 서식은 물품출납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증빙서등록부의 기능을 겸한다.
 2. 여러품목의 소모품을 일시에 동일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할 경우에는 ⑨품명란에 증빙서에 기입된 맨처음 품목의 품명과 그 밖의 품목수를 기입하고 ⑧정부물품분류번호 ⑩규격 ⑪단위 출급란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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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3

①등록번호①등록번호④ 담당관인⑤ 계 인⑥ 등록일자⑦정부물품 분류번호⑧ 품 명⑨ 수 량⑩ 비 고
②비품③이력카드④ 담당관인⑤ 계 인⑥ 등록일자⑦정부물품 분류번호⑧ 품 명⑨ 수 량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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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물 품 관 리 카 - 드 등 록 부
 No.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기재요령
① 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 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서에 따라 각자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③ 계 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으로 날인한다.
④ 등록일자 :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수 량 : 카-드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품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⑧ 비 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관리관이 유지한다.

별지15

결 재결 재수 입 년월일관리 번호부서명도서명저 자 또 는 발행기관출판사출 판 년월일규격구입처가격 비고
주관 과장분임물품 출 납 원수 입 년월일관리 번호부서명도서명저 자 또 는 발행기관출판사출 판 년월일규격구입처가격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도 서 대 장

별지16

품목수량품목규격단위 칭호단가계약 상의 수량전화까 지의납 품수량금회 검수 량미 납 량
납 품 자품목규격단위 칭호단가계약 상의 수량전화까 지의납 품수량금회 검수 량미 납 량
계약금액품목규격단위 칭호단가계약 상의 수량전화까 지의납 품수량금회 검수 량미 납 량
계약금액
계약체결 년 월 일
계약체결 년 월 일
계약체결 년 월 일
납품기한
납품기한
검 수 년 월 일
검 수 년 월 일물 등 품 출 납 부 기물 등 품 출 납 부 기
검 수 년 월 일물 등 품 출 납 부 기물 등 품 출 납 부 기
검수장소물 등 품 출 납 부 기물 등 품 출 납 부 기
검수장소물 등 품 출 납 부 기물 등 품 출 납 부 기
검수장소물 등 품 출 납 부 기물 등 품 출 납 부 기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물 등 품 출 납 부 기물 등 품 출 납 부 기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물 출 납 품 원물 출 납 품 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물 출 납 품 원물 출 납 품 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물 출 납 품 원물 출 납 품 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물 출 납 품 원물 출 납 품 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분 임 물 품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분 임 물 품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분 임 물 품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물 품 검 수 조 서
(전면) (후면)

(주) 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
 납부에 대하여는 후면을
 이용한다.

별지17

〔별지 제17호서식〕
물 품 검 사 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출납원 소관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하였던바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
년 월 일
검 사 원 직 성명 
물품출납원 직 성명 
입 회 자 직 성명 
(주)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별지18

〔별지 제18호서식〕삭제〈2006ㆍ5ㆍ8〉
(추 1)
(추 1)

별지19

인 계인 계인 계인 계사 무 취 급 구 분사 무 취 급 구 분
물 품 명수 량금 액인계년월일전 임 자후 임 자
하 모 년 월 일까지하 모 월 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물 품 출 납 원 사 무 인 계 보 고 서

 위와 같이 보고함
청ㆍ소의 장 직 성명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30〉

제2조(물품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관리자의 지정)① 조례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2006·5·8, 2015ㆍ9ㆍ30〉1. 시〈신설 2006·5·8〉가. 본 청물품관리관 - 회계과장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과장물품출납원 - 계약담당팀장분임물품출납원 - 각 담당관·과의 회계업무담당팀장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물품관리관 - 직속기관·사업소의 장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사업소의 경우 회계업무담당팀장)분임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팀장2. 시 의회〈신설 2006·5·8〉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팀장3. 읍·면·동〈신설 2006·5·8〉물품관리관 - 읍·면·동장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팀장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직속기관·사업소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5·8, 2015ㆍ9ㆍ30〉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5ㆍ9ㆍ30〉

제4조(기증품조서등)

제4조(기증품조서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89·12·20, 2015ㆍ9ㆍ30〉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5ㆍ9ㆍ30〉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5ㆍ9ㆍ30〉

제7조(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의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야 한다.

제9조(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중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 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 전환 합의서(물품무상 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소요 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 한다.〈개정 2015ㆍ9ㆍ30〉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총무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 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 한다.〈개정 2015ㆍ9ㆍ30〉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15ㆍ9ㆍ30〉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3·9〉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불용의 결정)

제15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직속기관·사업소 등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5·8, 2015ㆍ9ㆍ30〉1. 본 청가. 부 시 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나. 총무국장 : 단가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다. 회계과장 : 단가 3천만원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2. 직속기관·사업소·시 의회·읍·면·동〈개정 2006·5·8〉가.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의회사무국장, 읍·면·동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나. 회계업무담당과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9ㆍ30〉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서식)3. 삭제〈2015ㆍ9ㆍ30〉4.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3호서식)5. 삭제〈2015ㆍ9ㆍ30〉6. 도서대장(별지 제15호서식)

제17조(물품검수조서등)

제17조(물품검수조서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5ㆍ9ㆍ30〉

제18조

제18조 삭제〈2006·5·8〉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5ㆍ9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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