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1-04 시행 2015-11-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광주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1ㆍ4〉

제2조(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 보훈회관은 광주시 파발로 205에 둔다.〈개정 2015ㆍ11ㆍ4〉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ㆍ11ㆍ4〉1.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자활능력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단체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1ㆍ4〉③ 사용단체가 각각 다름으로써 총괄적인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단체들간에 대표자를 선출토록 하여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4〉

제5조(시설물의 이용자격)

제5조(시설물의 이용자격) 보훈회관 이용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회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4〉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훈회관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감독결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양도금지)

제9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15ㆍ11ㆍ4〉

제10조(위탁관리의 해제)

제10조(위탁관리의 해제)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ㆍ11ㆍ4〉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훈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② 보훈회관 사용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파손에 대해서는 수탁자 책임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1ㆍ4〉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ㆍ11ㆍ4〉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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