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6 시행 2024-12-16 일부개정

별표

1-20-00-008-1000_광주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2013-06-10_제정)별지1.hwp

안건번호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정대 상면적 (㎡)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비고
안건번호읍ㆍ면리지번지정대 상면적 (㎡)원안 가결조건부가결심의 보류부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년 ○○월 ○○일
제○차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년 제○차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결과보고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장
○○년 제○차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년 ○○월 ○○일(○요일) 00:00~00:00
 □ 장 소 : 
 □ 참석인원 : ○명
 * 참석위원 명단 작성
 □ 심의안건별 심의결과

2. 세부 심의결과(원안가결 제외)
 □ 조건부 가결 : ○○건
 o 안건번호 : 제2013-○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조건내용 :
 o 안건번호 : 제2013-○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조건내용 :
 □ 심의 보류 : ○○건
 o 안건번호 : 제2013-○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보류사유 :
 o 안건번호 : 제2013-○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보류사유 :
 □ 부 결 : ○○건
 o 안건번호 : 제2013-○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부결사유 :
 o 안건번호 : 제2013-○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보류사유 :
3. 금후조치계획
 o 원안가결개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 공고 및 산주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월○일까지)
 o 조건부가결 개소의 조건충족 조치 및 심의보류 개소에 대한 보완 등 조치(○월○일까지)
 o 이의신청 처리 및 확정개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월○일까지)

1-20-00-008-1000_광주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2013-06-10_제정)별지2.hwp

심의번호심의안건의결사항
제○○○○-○○호○○읍ㆍ면 ○○리 ○○번지(지목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의결서
 년 제○차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 의결사항은 원안가결(지정),조건부(조건부 지정), 보류, 지정제외(부결) 등 4개 중 하나 기재
 년 월 일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 원 장 ○ ○ ○ (서명) 
 부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1-20-00-008-1000_광주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2013-06-10_제정)별지3.hwp

심 의 항 목심 의 항 목심 의 항 목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
심 의 항 목심 의 항 목심 의 항 목적정보완부적정
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별 심의결과
1. 심의 번호 : 제○○○○-○호 
2.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목 : )
 ⑵ 지정 면적 : ○○○㎡
 ⑶ 피해 유형 : 산사태 ㆍ 토석류
 ⑷ 위험 등급 : Ⅰ, Ⅱ, Ⅲ, Ⅳ등급
 ⑸ 피해 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3. 심의 결과

4. 심의위원 의견

1-20-00-008-1000_광주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2013-06-10_제정)별지4.hwp

심의번호심의번호제 ○○○○ - ○호제 ○○○○ - ○호의 결 사 항
심 의 년 월 일심 의 년 월 일○○○○년 ○○월 ○○일 제○차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년 ○○월 ○○일 제○차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결 사 항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광주시 ○○읍면 ○○리 산○○번지 등 ○○개소)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광주시 ○○읍면 ○○리 산○○번지 등 ○○개소)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광주시 ○○읍면 ○○리 산○○번지 등 ○○개소)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광주시 ○○읍면 ○○리 산○○번지 등 ○○개소)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광주시 ○○읍면 ○○리 산○○번지 등 ○○개소)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광주시 ○○읍면 ○○리 산○○번지 등 ○○개소)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광주시 ○○읍면 ○○리 산○○번지 등 ○○개소)
제 안 자제 안 자광 주 시 장광 주 시 장
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심의번호심의안건의결주문
제○○○○-○○호○○읍ㆍ면 ○○리 ○○번지(지목 : ) ○,○○○㎡원안가결
계○○건, ○○필지, ○,○○○㎡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직직연락처연락처연락처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일 반 정 보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2013 년 월 일2013 년 월 일2013 년 월 일2013 년 월 일2013 년 월 일2013 년 월 일2013 년 월 일2013 년 월 일2013 년 월 일2013 년 월 일2013 년 월 일
일 반 정 보위 치행정구역행정구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일 반 정 보위 치GPS좌표GPS좌표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
일 반 정 보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hahahahahahahahahahaha
인 자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
인 자112233444555점 수점 수
보호대상일반산지일반산지재산피해재산피해인가1~5미만인가1~5미만인가5~10인가5~10인가5~10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00150150300300330330330360360360
황폐 발생원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 이하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 이하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 이상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 이상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
점 수0080809696112112112
계류내 전석 분포 비율(%)10% 미만10% 미만10~2010~2020~3020~3030이상30이상30이상
점 수0010104040181818
계류 상부 경사(°)9 미만9 미만9~139~1314~1814~1819이상19이상19이상
점 수0010102828545454
총 계류 길이(m)200 미만200 미만200~500200~500500이상500이상
점 수0028287474
계류평균경사(°)5 미만5 미만5~75~78~108~1011~1611~1611~1616 이상16 이상16 이상
점 수0016163232484848606060
조사자의 점수보정※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종합의견
관리방안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대피장소대피장소대피장소
토 석 류 취 약 지 역 사 진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직직연락처연락처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
일 반 정 보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2013 년 월 일2013 년 월 일2013 년 월 일2013 년 월 일2013 년 월 일2013 년 월 일2013 년 월 일2013 년 월 일2013 년 월 일2013 년 월 일2013 년 월 일
일 반 정 보위 치행정구역행정구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일 반 정 보위 치GPS좌표GPS좌표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
일 반 정 보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hahahahahahahahahahaha
인 자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
인 자112223344555점 수점 수
보호대상일반산지일반산지재산피해재산피해재산피해인가1~5미만인가1~5미만인가5~10인가5~10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00100100100200200220220240240240
경사길이 (m)50이하50이하51-10051-10051-100101-200101-200201이상201이상
점 수0019191936367474
모 암퇴적암 (이암,혈암, 석회암, 사암 등)퇴적암 (이암,혈암, 석회암, 사암 등)화성암 (화강암류 기타)화성암 (화강암류 기타)화성암 (화강암류 기타)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점 수0055512121919565656
경사위치0-4/100-4/105-6/105-6/105-6/107-10/107-10/10
점 수009992626
임 상ㆍ침엽수림 (치수림, 소경목) ㆍ무입목지ㆍ침엽수림 (치수림, 소경목) ㆍ무입목지ㆍ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ㆍ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ㆍ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ㆍ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ㆍ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ㆍ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ㆍ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ㆍ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
점 수181826262600
사면형상승사면상승사면평형사면평형사면평형사면하강사면하강사면복합사면복합사면
점 수0055512122323
토심(cm)20이하20이하20-10020-10020-100101이상101이상
점 수007772121
경사도(°)25이하25이하26-4026-4026-4041이상41이상
점 수161699900
조사자의 점수보정※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종합의견
관리방안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대피장소대피장소대피장소
산 사 태 취 약 지 역 사 진
산 사 태 취 약 지 역 등 급점 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36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240~36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80~240점 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80점 이하
토 석 류 취 약 지 역 등 급점 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54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360~54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120~360점 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120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자료 총괄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별 심의자료
1. 심의 번호 : 제○○○○-○호
2. 의결 주문 : 원안가결
3.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목 : )
 ⑵ 지정 면적 : ○○○㎡
 ⑶ 피해 유형 : 산사태 ㆍ 토석류
 ⑷ 위험 등급 : Ⅰ, Ⅱ, Ⅲ, Ⅳ등급
 ⑸ 피해 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⑹ 대상지 조사결과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사유 산사태 토석류로부터 재해우려가 있는 구역 및 주요 피해예상 내용 등을 작성
 - 산지의 지형, 지질적 특성, 주변 환경, 계류의 잠재이동 토석류, 과거 피해이력 등 산사태 유발 인자와 구조적 취약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
 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
 o 지역 설명회에서 산사태취역지역의 지정에 대한 동의 및 반대의견 여부 등
 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 실시사항
 o 현장 점검계획, 지역주민 비상연락체계, 위험경보별 전달체계, 대피장소, 교육실행 내용 등을 작성
 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방 공법의 적정성
 o 예방사업의 시급성 여부, 예방사업 공법 적용 사유 등을 작성
 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사유 등
 o 구역면적 설정을 어떻게 했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가를 작성
4. 검토 종합의견
 o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실무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작성한 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기재
5. 참고사항 :
붙임 1. 취약지역 판정표(산사태, 토석류), 위치도 및 사진 1부.
 2. 지역주민의 의견, 홍보 및 교육 관련 내용 1부.
 3. 예방공법 전문가 자문 내용(필요시) 1부. 끝.

산사태 및 토석류 취약지역 등급판정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 규정에 따라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타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2.8.24., 2023.12.22.>1. 광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당연직 위원: 산림업무 담당 부서장,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0.10.5>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4. 관할 지역의 주민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시 성비를 고려하여 양성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2. 질병, 사망,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4.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5조(간사)

제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회의의 진행)

제8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등)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현지조사)

제11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서면심의)

제12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14조(서식)

제14조(서식) 위원회의 심의 관련자료 서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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