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입은 자와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3.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인명 및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6.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이 방어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인명피해나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의 지원 등)
제4조(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의 지원 등)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자나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보상 받으려는 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및 제7호의2서식의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작물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세부규정”이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제6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세부규정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부규정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1.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2. 신청인 주민등록증 사본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시장은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 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대상)
제8조(보상대상) 피해보상금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9조(보상기준)
제9조(보상기준)① 피해보상금은 피해 당사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피해액 산정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액으로 산정하며 피해보상금은 최대 500만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상제외)
제10조(보상제외)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2.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3. 야생식물을 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4.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제11조(보상대상)
제11조(보상대상) 피해보상금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으로서 자경인의 경우 관련 공부상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대리 경작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관계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12조(피해액 산정기준)
제12조(피해액 산정기준)① 농작물 피해액의 산정은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이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작물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② 농업인이 동일하고 피해지역이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한다.③ 피해지역을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대표 1인으로 적용한다.
제13조(보상기준)
제13조(보상기준)①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업인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② 피해보상금 지급한도액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르되, 제12조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100퍼센트 이내로 지급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지급할 수 있다.1. 전기/철선 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시: 100퍼센트2. 울타리, 그물 등 피해예방 노력이 있을 시: 80퍼센트3. 피해예방시설이 없을 시: 70퍼센트4. 보식 또는 대파 가능성이 있을 시: 50퍼센트
제14조(보상제외)
제14조(보상제외) 피해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3.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 재배 및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4.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5. 당해 연도 동일지역에서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제15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제15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광주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밀렵감시, 불법포획물 수거 활동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③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모범엽사의 추천 또는 공모로 구성한다.④ 시장은 피해방지단에 활동비, 포획포상금 등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