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음악·무용·미술·건축·음식·의상·서예·공예·무예 등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문화 육성)
제4조(전통문화 육성) 시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문화행사 개최(제례, 제향, 세시풍속 등)2.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3.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4.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제4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