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코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건축·공예·무예·무용·문학·미술·의상·음식·음악·인물·종교 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2. “전통문화창작작업실”이란 전통문화작가가 전승 및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작업공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유산의 문화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1.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2.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3.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통문화행사·홍보·체험·창작작업 활동지원2.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가치 확산을 위한 계승사업3. 전통문화 전시·공연·편의·안내시설 등의 설치 및 확충 사업4. 전통문화를 활용한 문화자원화 및 전통산업화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② 제1항에 의한 사업지원 절차 등은「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탁)

제6조(위탁)① 군수는 효율적인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된 시설을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경우 선정방법 및 협약체결에 관하여는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전통문화평가위원회 설치)

제7조(전통문화평가위원회 설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통문화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제8조(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1.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2. 전통문화 발굴·육성·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전통문화와 관련된 각종사업 및 시설에 관한 사항4. 전통문화 창작작가 선정에 관한사항5. 그 밖의 군수가 부의하는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 등)

제9조(구성 등)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위원은 전통문화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간사는 전통문화사업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촉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군수는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전통문화창작작업실 설치)

제12조(전통문화창작작업실 설치) 전통문화창작작업실(이하 “작업실”이라 한다.)의 설치는 「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제2조제2호 각목의 시설에 한다. <개정 2024.05.16.>

제13조(운영프로그램)

제13조(운영프로그램) 작업실에 작가가 입주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가 창작활동 및 그 밖에 편의시설 제공2. 작가 작품발표회, 출판물발간 및 세미나 개최3. 국ㆍ내외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ㆍ운영4. 지역 협력형 프로그램 개발ㆍ운영5. 그 밖에 작업실의 운영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14조(작가 선정)

제14조(작가 선정) 입주작가 선정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5조(신청자격)

제15조(신청자격) 작업실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외 작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거주 작가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2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7.14.>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입주신청서류·절차)

제16조(입주신청서류·절차)① 작업실 입주를 희망하는 작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입주자로 선정된 작가는 입주계약체결 등 군수가 정한 입주절차에 따라 입주한다.

제17조(입주기간)

제17조(입주기간) 작업실의 입주기간은 2년 이하로 한다. 다만,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이용의무)

제18조(이용의무) 입주작가는 작업실을 매월 20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부담)

제19조(이용부담) 입주작가는 개인 장비의 사용료 및 입주와 퇴거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작가 본인이 부담한다.

제20조(창작지원금 등)

제20조(창작지원금 등)① 군수는 입주작가에게 전승 및 창작활동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협력형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퇴거)

제21조(퇴거)① 입주작가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퇴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입주작가가 입주계약 사항의 위반 또는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해당 입주작가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의 퇴거명령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하여야 하며, 입주작가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