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7-13 시행 2020-07-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보존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음악ㆍ무용ㆍ미술ㆍ건축ㆍ음식ㆍ의상ㆍ공예ㆍ무예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존·관리·육성에 관한 분야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전통문화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2. 전통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3.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전통문화 육성)

제5조(전통문화 육성) 시장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문화행사 개최2. 후계자 양성을 위한 전수교육3. 전통문화의 역사 문화적 가치공유를 위한 교육 및 강좌4.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5. 학교 및 직장 내 학생ㆍ직원 등의 정서와 교양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예술 단체 활동 권장 및 지원6. 전통문화 예술의 날 지정운영7.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문화 육성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제5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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