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02 시행 2025-06-02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신청일진 단 명진 단 명진 단 명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
주 소
연락처(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 )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록일 : □ 주간보호 참여 여부 :□ 등록일 : □ 주간보호 참여 여부 :□ 등록일 : □ 주간보호 참여 여부 :□ 등록일 : □ 주간보호 참여 여부 :□ 등록일 : □ 주간보호 참여 여부 :□ 등록일 : □ 주간보호 참여 여부 :□ 등록일 : □ 주간보호 참여 여부 :□ 등록일 : □ 주간보호 참여 여부 :□ 등록일 : □ 주간보호 참여 여부 :
치료기관명
지급내용□ 가정병상지원비 □ 자립촉진비□ 가정병상지원비 □ 자립촉진비□ 가정병상지원비 □ 자립촉진비□ 가정병상지원비 □ 자립촉진비□ 가정병상지원비 □ 자립촉진비□ 가정병상지원비 □ 자립촉진비□ 가정병상지원비 □ 자립촉진비□ 가정병상지원비 □ 자립촉진비□ 가정병상지원비 □ 자립촉진비
보호자 인적사항성명연령관계관계동거유무부양의무부양의무보험료납입액비고
보호자 인적사항
「광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가(이) 년 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서류를 갖추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서명 또는 날인「광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가(이) 년 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서류를 갖추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서명 또는 날인「광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가(이) 년 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서류를 갖추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서명 또는 날인「광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가(이) 년 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서류를 갖추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서명 또는 날인「광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가(이) 년 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서류를 갖추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서명 또는 날인「광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가(이) 년 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서류를 갖추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서명 또는 날인「광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가(이) 년 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서류를 갖추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서명 또는 날인「광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가(이) 년 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서류를 갖추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서명 또는 날인「광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가(이) 년 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서류를 갖추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서명 또는 날인「광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가(이) 년 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서류를 갖추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서명 또는 날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장 귀하광주시장 귀하광주시장 귀하광주시장 귀하광주시장 귀하광주시장 귀하광주시장 귀하광주시장 귀하광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6.2.>
추 천 서

[별지 제2호서식] 지급신청서

대상자 성명대상자 성명생년월일(남/여)
주 소주 소
전화번호전화번호
본인은 「광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년 월 지급대상자로 선발되었으므로 이에 지급을 신청합니다. □ 가정병상지원비 □ 자립촉진비 년 월 일본인은 「광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년 월 지급대상자로 선발되었으므로 이에 지급을 신청합니다. □ 가정병상지원비 □ 자립촉진비 년 월 일본인은 「광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년 월 지급대상자로 선발되었으므로 이에 지급을 신청합니다. □ 가정병상지원비 □ 자립촉진비 년 월 일본인은 「광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년 월 지급대상자로 선발되었으므로 이에 지급을 신청합니다. □ 가정병상지원비 □ 자립촉진비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보호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보호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보호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보호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보호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광주시장 귀하광주시장 귀하광주시장 귀하광주시장 귀하광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6.2.>
지 급 신 청 서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대상자 성명생년월일(남/여)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광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의무사항인 다음 각 호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약물치료를 받겠습니다. 2. 본인 또는 그 가족은 월 1회 이상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겠습니다. 3. 본인 또는 그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에 100분의 50이상 참석하겠습니다. 4. 본인이 취업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취업자모임에 분기별 1회 이상 참석하겠습니다. 년 월 일본인은 「광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의무사항인 다음 각 호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약물치료를 받겠습니다. 2. 본인 또는 그 가족은 월 1회 이상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겠습니다. 3. 본인 또는 그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에 100분의 50이상 참석하겠습니다. 4. 본인이 취업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취업자모임에 분기별 1회 이상 참석하겠습니다. 년 월 일본인은 「광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의무사항인 다음 각 호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약물치료를 받겠습니다. 2. 본인 또는 그 가족은 월 1회 이상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겠습니다. 3. 본인 또는 그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에 100분의 50이상 참석하겠습니다. 4. 본인이 취업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취업자모임에 분기별 1회 이상 참석하겠습니다. 년 월 일본인은 「광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의무사항인 다음 각 호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약물치료를 받겠습니다. 2. 본인 또는 그 가족은 월 1회 이상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겠습니다. 3. 본인 또는 그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에 100분의 50이상 참석하겠습니다. 4. 본인이 취업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취업자모임에 분기별 1회 이상 참석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보호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보호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보호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보호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광주시장 귀하광주시장 귀하광주시장 귀하광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6.2.>
서 약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추천)

제2조(대상자추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광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가정병상지원비, 자립촉진비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외래치료 영수증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3. 취업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제3조(대상자선발)

제3조(대상자선발)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지급대상자를 심의ㆍ선발하고, 선발결과에 대하여 지급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과 그 보호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응급개입상담기록지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지급사실은 서면이나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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