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15-09-24 시행 2015-09-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ㆍ면·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5ㆍ9ㆍ24〉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삭제〈2015· 9·24〉4. 삭제〈2004·11· 8〉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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