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 사업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주민참여 촉진)

제6조(주민참여 촉진)① 시장은 읍·면·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로 위촉된 주민에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물품2.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비

제7조(역량강화)

제7조(역량강화)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모니터링 및 포상)

제8조(모니터링 및 포상)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면·동 보건복지서비스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행정복지센터 및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수행인력 안전확보)

제10조(수행인력 안전확보)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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