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추진하고 광주시민 모두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1.>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3. “평생교육이용권” 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4.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을 말한다.5.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 진흥을 통하여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② 시장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ㆍ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④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관리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평생학습기관의 설치·운영2. 평생교육 단체 및 시설 등 교육운영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4.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5.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시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6.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4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시민에게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이용권은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1.1.]
제4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제4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①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시장이 지정한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②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으로 발급사유가 소멸된 경우2.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본조신설 2024.11.1.]
제5조(평생교육과정 등)
제5조(평생교육과정 등)① 평생교육의 과정, 방법,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교육의 필요성과 실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제4호에 따른 평생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위탁교육을 하거나 별도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강사은행제의 운영)
제6조(강사은행제의 운영)①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관리하는 제도로 시 강사은행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제공 및 관리는 본인이 강사등록신청서와 정보제공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수집하여 제공·관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직장2. 학력3. 자격증4. 강의·연구실적 및 저서5. 그 밖에 특기할 사항
제7조(설치)
제7조(설치) 시의 평생교육 진흥업무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협의·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광주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4.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시 평생교육담당 4급 공무원3. 교육청의 평생교육담당 과장4.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관계자 및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5. 평생학습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평생학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임기 등)
제10조(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4 규정을 준용 한다.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실무협의회)
제13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안건을 사전에 연구·검토하며,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광주시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내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부서의 실무자 등 1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1.1.>③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 한다.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제15조(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② 학습관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습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③ 학습관을 법인이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학습관은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④ 학습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기능)
제16조(기능) 학습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1.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보급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법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4. 평생교육 상담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5. 평생학습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6. 자율적인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7.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개최 및 지원8. 평생교육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간 연계체계 구축9.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학습관의 이용범위)
제17조 (학습관의 이용범위) 학습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2. 관내의 단체 또는 기업체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본조신설 2024.11.1.][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11.1.>]
제18조(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제18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읍·면·동별로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1.>1. 읍·면·동 프로그램의 운영 및 보급2. 읍·면·동 평생학습기관 단체의 상호 연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읍·면·동 평생학습 센터는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자치센터 기능 중 평생교육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③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읍·면·동장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1.>[제17조에서 이동 <2024.11.1.>][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11.1.>]
제19조(운영요원)
제19조(운영요원) 시장은 학습관과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평생교육사와 전담인력을 배치 할 수 있다.[제18조에서 이동 <2024.11.1.>][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11.1.>]
제20조(운영비 등 지원)
제20조(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제15조 및 제18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운영비, 교육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제목개정 2024.11.1.][제19조에서 이동 <2024.11.1.>][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24.11.1.>]
제21조(사용허가)
제21조(사용허가) 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설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4.11.1.][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 <2024.11.1.>]
제22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제22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평생학습관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5.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24.11.1.][종전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 <2024.11.1.>]
제23조(사용료 징수)
제23조(사용료 징수) 시장은 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1.1.][종전 제23조는 제27조로 이동 <2024.11.1.>]
제24조(수강료 징수 등)
제24조(수강료 징수 등)① 시장은 학습관 및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③ 이용료와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규칙으로 정한다.④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와 시민참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무료로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제20조에서 이동 <2024.11.1.>][종전 제24조는 제28조로 이동 <2024.11.1.>]
제25조
제25조 삭제 <2024.12.16.>[제21조에서 이동 <2024.11.1.>][종전 제25조는 제29조로 이동 <2024.11.1.>]
제26조
제26조 삭제 <2024.12.16.>[제22조에서 이동 <2024.11.1.>][종전 제26조는 제30조로 이동 <2024.11.1.>]
제27조(민주시민교육 추진방향)
제27조(민주시민교육 추진방향)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의견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는 등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제23조에서 이동 <2024.11.1.>][종전 제27조는 제31조로 이동 <2024.11.1.>]
제28조(민주시민교육 운영 계획 수립)
제28조(민주시민교육 운영 계획 수립)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2. 민주시민교육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3.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4.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24조에서 이동 <2024.11.1.>][종전 제28조는 제32조로 이동 <2024.11.1.>]
제29조(민주시민교육 내용)
제29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 기본원리2. 민주주의 정치제도 이해 및 지방분권에 관한 교육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인 의사결정, 갈등 조정과 문제 해결 방법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공존 등 공유 가치5.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25조에서 이동 <2024.11.1.>][종전 제29조는 제33조로 이동 <2024.11.1.>]
제30조(민주시민교육 위탁)
제30조(민주시민교육 위탁)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제26조에서 이동 <2024.11.1.>][종전 제30조는 제34조로 이동 <2024.11.1.>]
제31조(재정지원 등)
제31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제27조에서 이동 <2024.11.1.>][종전 제31조는 제35조로 이동 <2024.11.1.>]
제32조(지도·감독)
제3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평생교육 관련 경비가 목적 외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제28조에서 이동 <2024.11.1.>][종전 제32조는 제36조로 이동 <2024.11.1.>]
제33조(협의)
제33조(협의) 시장은 제5조 및 그 밖에 시민을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을 하는 경우 관할 교육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제29조에서 이동 <2024.11.1.>]
제34조(자원봉사자 등)
제34조(자원봉사자 등)①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관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등을 모집·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 이외 활동가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제30조에서 이동 <2024.11.1.>]
제35조(수료증 및 포상)
제35조(수료증 및 포상)①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과 평생교육 우수 수료자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제31조에서 이동 <2024.11.1.>]
제36조(시행규칙)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2조에서 이동 <202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