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가.「초·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나.「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다.「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18.11.20, 2020.1.3>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20>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다양성을 존중받으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0>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지역 내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 조사 <개정 2018.11.20>4.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신설 2018.11.20>5.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이동 2018.11.20>6. 그 밖에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이동 2018.11.20>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0>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체육 지원 사업 <개정 2018.11.20>5.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의료 지원 사업 <신설 2018.11.20>6.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신설 2018.11.20>7.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직업교육·취업지원 사업 <신설 2018.11.20>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이동 2018.11.20>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①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24.>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4. 제13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1.9.24.>
제7조
제7조 삭제 <2021.9.24.>
제8조
제8조 삭제 <2021.9.24.>
제9조
제9조 삭제 <2021.9.24.>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9.24.>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9.24.>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9.24.>
제13조(지원센터의 설치)
제13조(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관리4.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5.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6.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 제공·관리7. 학교 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8. 정부부처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의 기능적 연계 지원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지원센터의 위탁)
제14조(지원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② 지원센터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15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후견인제도운영)
제16조(후견인제도운영)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점검 등)
제18조(지도·점검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0>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1.20>③ 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 등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0>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