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3-04 시행 2022-03-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 6

사무명사무명
신 청 자명칭
신 청 자주소
신 청 자대표자전화번호
기구(직제)기구(직제)
보유인력보유인력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
보유시설보유시설※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장비보유장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기술보유기술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광주시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 )사무에 대하여 수탁자로 선정되고자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직인 또는 날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 )사무에 대하여 수탁자로 선정되고자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직인 또는 날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 )사무에 대하여 수탁자로 선정되고자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직인 또는 날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 )사무에 대하여 수탁자로 선정되고자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직인 또는 날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 )사무에 대하여 수탁자로 선정되고자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직인 또는 날인) 광주시장 귀하
의 안 번 호제출연월일 : 20○○. . . 제 출 자 : 광 주 시 장
수탁자명전화번호
수탁기간선정방법
계약현황○ 기존 (재)계약 이력이 있을 경우 기재 - 재계약 횟수 : 회, 총 수탁기간 : 년 - 재계약 사유 :○ 기존 (재)계약 이력이 있을 경우 기재 - 재계약 횟수 : 회, 총 수탁기간 : 년 - 재계약 사유 :○ 기존 (재)계약 이력이 있을 경우 기재 - 재계약 횟수 : 회, 총 수탁기간 : 년 - 재계약 사유 :
수탁기관 수행능력○ 주관부서 의견(총평)을 기재 -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등 경영 운영 능력○ 주관부서 의견(총평)을 기재 -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등 경영 운영 능력○ 주관부서 의견(총평)을 기재 -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등 경영 운영 능력
위탁사업 직원현황○ 민간위탁 사업 수행 직원 : 총 명(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 민간위탁 사업 수행 직원 : 총 명(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 민간위탁 사업 수행 직원 : 총 명(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
사업추진 실 적○ 사업추진 결과 우수성과 기재 - ○ 동종 시설간 비교우위 사항 - 동종시설간 외부 또는 자체 평가자료 제시 -
서 비 스 개선실적○ 위탁 전․후 만족도 조사결과 등 서비스 개선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성과 평가 현황○ 성과평가 실시 현황을 기재 - 평가일시 - 평가내용 - 평가결과 등을 자세히 기재
지도․ 점검 현황○ 최근 3년간 지도․점검 실시 현황을 기재 - 일 시 - 점검자 - 지도․점검내용 - 지적사항 - 조치결과
위탁사무명예시) ○○○ 운영
예산 및 위탁기간금50,000,000원, 3년
수탁기관○○○
준용근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
경쟁가능성 분석○ 해당 사무의 수탁가능 업체 현황 - 자체시장 조사(‘15.1.1~현재) 및 ○○○ 자문결과 시장 경쟁성 없음
수의협약 사유○ 현재 민간부분은 경쟁이 발생하기 어려우며, 과거 유사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시에도 여러 차례 유찰된 바 있음 ○ ................. 서비스의 특성상 특정 전문자격 취득자 고용이 법적 의무사항이며...........공신력 있는 기관과 수의협약이 바람직 ○ -
민간위탁사업 관리카드민간위탁사업 관리카드민간위탁사업 관리카드민간위탁사업 관리카드민간위탁사업 관리카드민간위탁사업 관리카드민간위탁사업 관리카드민간위탁사업 관리카드
관리번호 :관리번호 :민간위탁사업 관리카드민간위탁사업 관리카드민간위탁사업 관리카드민간위탁사업 관리카드민간위탁사업 관리카드민간위탁사업 관리카드민간위탁사업 관리카드민간위탁사업 관리카드
위탁사무명위탁사무명000 운영000 운영000 운영000 운영관리부서관리부서(부서명)(부서명)
위탁사무명위탁사무명000 운영000 운영000 운영000 운영관리부서관리부서(담당자)(내선번호)
일 반 현 황위탁근거○ 관련 법령 및 조례기재 ○ (의회동의) 제117회 제2차 본회의(0000.00.00)○ 관련 법령 및 조례기재 ○ (의회동의) 제117회 제2차 본회의(0000.00.00)○ 관련 법령 및 조례기재 ○ (의회동의) 제117회 제2차 본회의(0000.00.00)○ 관련 법령 및 조례기재 ○ (의회동의) 제117회 제2차 본회의(0000.00.00)○ 관련 법령 및 조례기재 ○ (의회동의) 제117회 제2차 본회의(0000.00.00)○ 관련 법령 및 조례기재 ○ (의회동의) 제117회 제2차 본회의(0000.00.00)○ 관련 법령 및 조례기재 ○ (의회동의) 제117회 제2차 본회의(0000.00.00)○ 관련 법령 및 조례기재 ○ (의회동의) 제117회 제2차 본회의(0000.00.00)
일 반 현 황수탁자 선정방법공개모집 (민간위탁 적격자심사)공개모집 (민간위탁 적격자심사)공개모집 (민간위탁 적격자심사)공개모집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최초 위탁년도최초 위탁년도
일 반 현 황위탁사무내용위탁사무내용위탁사무내용위탁사무내용위탁사무내용위탁사무내용위탁사무내용위탁사무내용위탁사무내용
일 반 현 황○ 주요 사무내용 간략히 기재○ 주요 사무내용 간략히 기재○ 주요 사무내용 간략히 기재○ 주요 사무내용 간략히 기재○ 주요 사무내용 간략히 기재○ 주요 사무내용 간략히 기재○ 주요 사무내용 간략히 기재○ 주요 사무내용 간략히 기재○ 주요 사무내용 간략히 기재
시설현황시설물명위치위치
시설현황소유주체규모규모
시설현황시설 및 장비현황시설 및 장비현황시설 및 장비현황시설 및 장비현황시설 및 장비현황시설 및 장비현황시설 및 장비현황시설 및 장비현황시설 및 장비현황
시설현황○○○○○○○○○
수탁기관현황수탁기관명대표자대표자
수탁기관현황기관성격수탁기간수탁기간
수탁기관현황수탁횟수0회(재계약 0회)0회(재계약 0회)0회(재계약 0회)0회(재계약 0회)최초수탁일최초수탁일
수탁기관현황근무인력(명)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수탁기관현황근무인력(명)
예산현황구분(천원)2000년2000년2000년2000년2000년2000년2000년비고 (재원)
예산현황계국비 도비 시비
예산현황민간위탁금국비 도비 시비
예산현황기타보조예산국비 도비 시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서식] 수탁신청서 

[별지 2호서식]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 서식

□ 제안이유
 ○
 ○
□ 주요내용(※ 법적근거, 위탁기간, 시설 및 사무현황, 소요예산, 추진일정 등)
 ○
 ○
□ 그 밖의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자치법규 포함)

[별지 제3호서식] 기존사무(재계약 사무 포함) 추가 서식
민간위탁 사무 운영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별지 4호서식] 민간위탁 수의계약 사유서
민간위탁 수의계약 사유서


[별지 5호 서식]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서(표준안) 서식
광주시 ○○○○ 사무의 위․수탁계약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이하 “△△”이라 한다)는 ○○○○사무를 위․수탁함에 있어 「○○○○ 법률」제○○조, 「광주시 ○○○○ 조례」제○○조,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이 계약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시”가 대상 사무를 “△△”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시”가 “△△”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
 3. ---------------------------------------------.
 ② “△△”가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수탁 시설, 장비 등)은 붙임1과 같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계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년 ◯월 ◯일 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와 “△△”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수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은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은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은 이 계약 체결 후 “시”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은 수탁재산을 수탁받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사업계획) ① “△△”은 사업계획서를 매년 ◯월말까지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년도(최초년도) 사업계획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관련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시”가 별도로 정하는 처리지침 및 과업지시서를 따라야 한다.
 ② “△△”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지원 및 정산) ① “시”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에게 분기별로 지급하며, “△△”은 예산집행 결과를 분기별로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와 “△△”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9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계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 평가, 감사 등의 방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수시로 조사하거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시”는 “△△”의 업무와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성과평가) ① “시”와 “△△”은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은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의 보증) ① “△△”은 위수탁기간 동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시”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의 원본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는 “△△”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제13조(보험가입) “△△”은 수탁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20◯◯년 ◯월 ◯일까지 “시”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재위탁의 금지) “△△”은 수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제15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의 부담으로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시”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시”가 부담한다.
제16조(기밀유지) “△△”은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기밀을 “시”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이 위수탁계약을 체결 후 수탁사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인수하지 아니할 때
 2. “△△”이 관계법령 및 조례, 관련규정, 계약조건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시”의 지시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시”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는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개월 전까지 “△△”에게 이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은 수탁재산(위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시”에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시”에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은 수탁사무과 관련하여 “△△”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시”에 즉시 반환한다.
제19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0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의 효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정한 기밀유지는 이 계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은 이 계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이 서명 날인 후 공증을 받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시” 광 주 시 장 ○ ○ ○
 (주 소)
 “△△” ○○○○ 대표이사 ○ ○ ○
 (주 소)
※ 이 표준안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별지 6호 서식] 민간위탁사업 관리카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①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미리 광주시의회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구안은 처리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 라 한다)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한다.③ 동의요구안 제출 절차는 광주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위·수탁기관의 선정)

제3조(위·수탁기관의 선정)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광주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9조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소관부서의 장이 구성·운영한다.

제4조(계약의 체결 등)

제4조(계약의 체결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위·수탁 사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이 담당하며, 위·수탁 계약서(안)은 별지 제5호 서식을 따른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서를 보존하여야 하며, 계약서 사본을 민간위탁사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편람 등)

제6조(사무편람 등)①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20조에 따른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신청 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인계·인수)

제7조(인계·인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 등을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 및 생산하였던 문서 등을 수탁자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카드의 작성 등)

제8조(관리카드의 작성 등)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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