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3.>
제2조(의회동의)
제2조(의회동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7. 3.>
제3조(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
제3조(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의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3.>1.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이 특정한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으로 설치되어 설치자가 아니면 민간 위탁사무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2.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자에게 민간위탁하려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수탁기관 선정기준)
제4조(수탁기관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른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공신력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2. 수탁기관이 최근 3년 간 수행한 구청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 지도·점검, 성과평가, 회계감사 결과 등
제5조(회계감사 대상 사무)
제5조(회계감사 대상 사무)①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 대상 사무에서 제외하는 위탁사무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연간 사업비와 관계 없이 회계감사 대상 사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
제6조(사무편람)
제6조(사무편람)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작성한 사무편람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도·점검 등)
제7조(지도·점검 등)①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도·점검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주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2022. 12. 29., 2024. 12. 31.>②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성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11.>
제8조(세부지침)
제8조(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