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서식] 수탁신청서
[별지 2호서식]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 서식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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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법적근거, 위탁기간, 시설 및 사무현황, 소요예산, 추진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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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자치법규 포함)
[별지 제3호서식] 기존사무(재계약 사무 포함) 추가 서식
민간위탁 사무 운영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별지 4호서식] 민간위탁 수의계약 사유서
민간위탁 수의계약 사유서
[별지 5호 서식]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서(표준안) 서식
광주시 ○○○○ 사무의 위․수탁계약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이하 “△△”이라 한다)는 ○○○○사무를 위․수탁함에 있어 「○○○○ 법률」제○○조, 「광주시 ○○○○ 조례」제○○조,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이 계약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시”가 대상 사무를 “△△”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시”가 “△△”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
3. ---------------------------------------------.
② “△△”가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수탁 시설, 장비 등)은 붙임1과 같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계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년 ◯월 ◯일 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와 “△△”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수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은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은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은 이 계약 체결 후 “시”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은 수탁재산을 수탁받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사업계획) ① “△△”은 사업계획서를 매년 ◯월말까지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년도(최초년도) 사업계획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관련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시”가 별도로 정하는 처리지침 및 과업지시서를 따라야 한다.
② “△△”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지원 및 정산) ① “시”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에게 분기별로 지급하며, “△△”은 예산집행 결과를 분기별로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와 “△△”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9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계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 평가, 감사 등의 방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수시로 조사하거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시”는 “△△”의 업무와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성과평가) ① “시”와 “△△”은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은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의 보증) ① “△△”은 위수탁기간 동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시”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의 원본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는 “△△”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제13조(보험가입) “△△”은 수탁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20◯◯년 ◯월 ◯일까지 “시”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재위탁의 금지) “△△”은 수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제15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의 부담으로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시”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시”가 부담한다.
제16조(기밀유지) “△△”은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기밀을 “시”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이 위수탁계약을 체결 후 수탁사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인수하지 아니할 때
2. “△△”이 관계법령 및 조례, 관련규정, 계약조건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시”의 지시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시”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는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개월 전까지 “△△”에게 이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은 수탁재산(위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시”에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시”에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은 수탁사무과 관련하여 “△△”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시”에 즉시 반환한다.
제19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0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의 효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정한 기밀유지는 이 계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은 이 계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이 서명 날인 후 공증을 받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시” 광 주 시 장 ○ ○ ○
(주 소)
“△△” ○○○○ 대표이사 ○ ○ ○
(주 소)
※ 이 표준안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별지 6호 서식] 민간위탁사업 관리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