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18 시행 2023-05-1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여 구리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1.「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2.「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3.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센터의 기능 중 적합한 기능을 선정하여 특화하고,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제5조(조직)① 센터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센터 인력기준에 준하여 센터장과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른다.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① 시장은 센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하게 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제8조(강사)① 시장은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제9조(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과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하여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센터의 지원)

제10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참여)

제11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시설 운영에 대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장에게 보고를 받거나 조사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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