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02 시행 2025-12-02 전부개정

별표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우선순위(제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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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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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기관의 청사나.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다.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또는 위탁시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다만, 소속직원의 후생복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내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사전공고)

제5조(사전공고) 구리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시에서 출자한 기관 또는 위탁시설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이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해야 한다.

제6조(신청)

제6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별지 서식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우선허가)

제7조(우선허가)① 시장 등이 제6조에 따른 설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이 허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제6조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설치계약 등)

제8조(설치계약 등) 시장 등은 제7조에 따라 우선허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매점 및 자동판매기 관리·운영 상태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9조(사업자의 의무)

제9조(사업자의 의무) 제8조에 따라 설치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 다만,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동일세대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등)

제10조(계약의 해지 등)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운영을 게을리 하는 경우3.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5. 그 밖에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해서는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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