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3-17 시행 2025-03-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제3조 관련)

[별표]<개정 2020.4.17., 2021.11.1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제3조 관련)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가. 건물과 건물의 측정 기준
 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2)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문(출입문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층간 통행거리를 포함하여 측정한다.
 3)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동일 건축물 내 측정 기준
 1) 동일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경우, 특정 영업소(점포)와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내부 및 외부의 보행로,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하여 최단 거리로 측정하며, 엘리베이터의 경우 출입문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바닥과 천장 높이를 적용하며, 계단·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벽면을 통해 사선으로 거리를 측정한다.
2. 거리측정 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 간 거리측정
 
 가)

 
 나)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 ①번으로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5) 사유지 인도와 보도가 있는 영업소 간 거리측정

 
 6)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측정 : 횡단보도 이용 측정
 7) 부지 내 내부통행로, 주차장, 울타리 등의 장애물 존재 시
 가) 내부통행로, 주차장은 통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며, 주차된 차량은 무시하고 보행자의 최단 통행경로로 측정[1), 2) 중 최단경로로 측정]
 나) 울타리, 조경시설 등 장애물은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거나 관계 법령에 적법한 것에 한정하여 인정하되, 영업소의 외벽과 외벽 사이를 보행자의 최단 통행경로로 측정[4)가 아닌 3)으로 측정]
보 도
보
도
보
도
(1)
(2)
(3)
(4)
B 영업소
건물
A 영업소
건물
울타리
건물부지
내 부 통 로
C 영업소
주 차 장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한다. (②번측정)

 다. 도로 및 건축물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거리측정 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제7조의3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6.>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6.>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6.>1. 지정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가.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삭제 <2021.11.12.>마. 삭제 <2021.11.12.>2.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 또는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소의 출입문이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 2021.11.12.>3.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③ 삭제 <2018.3.26.>

제4조(부적당한 장소)

제4조(부적당한 장소)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6.,2025.3.17.>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미개점 점포 또는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개정 2021.11.12.>4. 부동산중개업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과 이·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 소매업종의 영업장. 다만, 비 소매업종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구 등에 의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구별되는 경우)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신설 2021.11.12.>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은 제외한다.가.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겸하는 편의점, 슈퍼마켓 및 휴게소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소6. 무인시스템 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②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5.3.17.>

제5조(담배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제5조(담배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3.17.>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기간과 지정신청기간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3.26.>②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건축법」상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은 제외한다)을 받은 후 최초로 소매인이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공개추첨을 위한 공고를 한다. 다만, 지정신청 대상 건축물이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전문개정 2017.1.10.><개정, 단서개정 2021.11.12.>

제7조(소매인 지정취소 등 공고)

제7조(소매인 지정취소 등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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