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리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민주시민교육”이란 구리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 주권자로서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기능·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정치생활을 영위하여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는 등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시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제6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2.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구리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4. 시 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 국장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의 구성이 유사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재정지원 등)
제13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에 강당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교류·협력 등)
제14조(교류·협력 등)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표창)
제15조(표창)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구리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