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구리시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8.>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구리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9.28.>1.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체계 및 방법2. 시사편찬을 위한 각 분야의 자료조사 내용 및 범위의 결정3. 시사편찬 수집자료의 심사 및 내용검토4. 그 밖에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9.28.>[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1.9.28.>]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28.>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9.28.>③ 위원은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9.28.>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9.28.>⑤ 위원회는 심의 사항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회의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1.9.28.>[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1.9.28.>]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9.2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28.><제목개정 2021.9.28.>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9.28.>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28.>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시사편찬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9.28.>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9.28.>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21.9.28.>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98. 11. 2, 99. 10. 12, 2001. 9. 22, 2003. 5. 1, 2005. 4. 28, 2007. 2. 15, 2021.9.28.>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구리시사 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9.28.]
제10조(상임위원 및 보조원)
제10조(상임위원 및 보조원) ①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명과 자료수집·조사연구에 필요한 2명 이내의 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단서삭제 2021.9.28.>②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위원회 운영과 시사편찬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1.9.28.>③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공무원 5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기말, 정근)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8.>④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공무원 7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기말, 정근)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