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05 시행 2025-11-0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구리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구리시·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4.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구리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구리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 연구기관 등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정보 수집 및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상담2. 지역·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지원3.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4.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사회·문화적 인식개선5.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취·창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 상담6. 그 밖에 시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구직지원금 등)

제8조(구직지원금 등)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구직지원금 지원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을 따른다.③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자, 구직자 및 제1항의 사업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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