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 서식] 위탁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위 탁 계 약 서
구 리 시
위 탁 계 약 서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수탁 운영체의 장(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하고,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시장”과 “수탁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시장”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시설) “시장”은 다음 시설을 “수탁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한다.
1. 시설명칭 : 시립○○어린이집
2. 위 치 :
3. 시설규모 :
4. 보육정원 :
제3조(보육대상 등) “수탁자”가 보육할 아동의 입소순위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르며, 어린이집에 우선입소를 위한 구비서류를 입소확정시 보호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내용) “수탁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아동보육 및 교육사업
2. 아동보육과 관련된 부모교육
3. 어린이집의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사회 복지사업
제5조(위탁기간 및 보육시간) ① 위탁기간은 20 . . . ~ 20 . . .까지 5년으로 하고, 평가실적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 위탁은 1회에 한한다.(다만, 기준평가 미달 시 위탁모집 공고하여 대상자 선정)
② 보육시간은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시설의 운영조건 등) ①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취약보육을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부가 매년 고시한 표준보육단가 범위 내에서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현장학습비와 입학금 등 구리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진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이외의 잡부금은 “시장”의 승인 없이 일체 수납할 수 없다.
⑤ 어린이집의 종사자는 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종사자 자격 기준을 갖춘 자로 “수탁자”가 채용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임 등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도 그러하다.
⑥ “수탁자”는 보육아동에게 양질의 중식 및 간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따른 기존 시설 외에 추가로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을 설치 또는 구입하는 때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⑧ 해약 시 “수탁자”는 위탁협약 당시 구입·설치한 일체의 비품 및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제7항에 따라 설치 또는 구입한 시설 및 비품은 “시장”에게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⑨ 현재 근무 중인 종사자에 대하여는 고용 승계하여 종사자의 신분보장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해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⑩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화재 등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 그 책임을 진다.
제7조(감독)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장부와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장”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정요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 결과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해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약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위탁운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자”가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탁자”가「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제2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수탁자”가 임명한 어린이집 원장과 “수탁자”의 종사자들이 사회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6. 위탁운영 계약기간 중 “수탁자”가 어린이집 원장을 임의로 교체한 경우
7.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 또는 감독사항을 “수탁자”가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또는 1년 이내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8. “시장”과 “수탁자”가 사정에 따라 해약하기로 상호협의 한 경우. 이 경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3개월 이전에 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 ① “수탁자”는 놀이시설, 난방시설, 전기, 유류 및 가스시설, 담장,
하수도, 축대 등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아동 보육 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 등 민․형사적 책임은 “수탁자” 의 책임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법에 따른 보육아동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건물 및 놀이시설 주변과 하수구 등 청소를 수시 실시하고, 방역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시립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어린이집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시장”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① “수탁자”는 지정된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자”이외의 타인에게 위탁운영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지정된 사업을 “시장”의 승인 없이 타 장소로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재 위탁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사업의 내용을 증감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④ 본 사업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결정에 따른다.
20 년 월 일
시장(위탁자) : 주소
구 리 시 장 (인)
수탁자(수탁운영체의 장) : 주소
법인명 또는 단체명 : (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