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구리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4.6.>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시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구리시 자치분권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구리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가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자치분권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1. 구리시의회 의원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관계 공무원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2.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회의)
제10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2026.4.6.>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20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