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3호 서식]

일 자일 자일 자적 요회 차불입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회 차불입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적립금(정기적금) 관리 대장
 
□ 증식기금계좌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단위 : 원)

[별지 제4호 서식]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기간이율(%)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적립금(정기예금) 관리 대장
 (단위 : 원)

[별지 제5호 서식]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이 자 수입액비고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 치 기 간이 율 (%)이 자 수입액비고담당자출납원담 당 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적립금(사용기금) 관리 대장
 (단위 : 원)

[별지 제1호 서식]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 원장
 (단위 : 원)

[별지 제2호 서식]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현금 출납부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구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 적립액의 산출 기준)

제2조(법정 적립액의 산출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구리시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 적립액 산출은 구리시(이하“시”라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 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 시기) ①기금은 매 회계 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기금은 국가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 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 관리) ①증식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해당 연도 예방 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구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임차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 기간은 2년 내지 3년 거치 3년 내지 5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하되 융자 금액, 주택임차 기간을 감안하여 구리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 이율은 연 3.5 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융자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4.관계 법령 및 융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이행을 촉구하고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 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 기간의 연장) ①시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 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 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 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시금고로 하여금 융자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 사무 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기금의 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 운용 부서인안전총괄과에서 작성하여 기금 운용 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14.>②기금 운용 총괄 부서는 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총괄·정리하여 시의회에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 원장(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 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 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 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 대장(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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